학교 체육의 근거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현행 조문에는 「수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년·차시는 시·도교육청 계획이 정하며,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계획은 초3·4 의무에 실기 10차시·6차시 이상, 1차시 40분으로 적었습니다

요점은 숫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숫자가 시·도교육청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 체육의 근거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현행 조문에는 ‘수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열어 확인한 한 판본인 경기도교육청 「2025년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은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 의무로, 시간을 실기 3학년 10차시 이상·4학년 6차시 이상, 이론 2차시 이상 권장으로 적고 1차시를 40분으로 둡니다.
아래는 그 계획서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과, 시·도와 학교에 따라 갈리는 칸을 나눠 적은 것입니다. 2026학년도분 계획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개된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는 모두 출처와 학년도를 붙여 표기했습니다.
- 대상 학년과 차시 — 확인한 계획서의 표기
- 학년·차시를 정하는 주체: 법률에 없고 교육청 계획에 있다
- 무엇을 배우나 — 목표 세 가지
- 시·도와 학교에 따라 갈리는 칸
- 네 창구에 각각 적혀 있는 것
초등 생존수영, 몇 학년이 몇 차시 받나요?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계획의 「추진방침」과 「세부추진내용」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대상 — 「초등학교 3, 4학년 의무 실시」. 이어서 「기타학년 –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 우선실시 후 그 외 학년 권장함」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3·4학년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실기 — 「3학년 10차시 이상 의무, 4학년 6차시 이상 의무」. 4학년 쪽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의거 자율적, 탄력적 운영」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 이론 — 「2차시 이상 권장」.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며, 「이론수업은 담임(담당)교사가 할 것을 권장」하고 외부업체는 불가로 못 박혀 있습니다.
- 차시 길이 — 「1차시 40분 기준」.
검색어는 보통 「몇 시간」으로 묻는데 계획서는 「차시」로 적습니다. 1차시 40분을 곱해 분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기 차시는 의무 하한이고 이론 2차시는 권장이므로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 실기만 채우고 이론을 하지 않아도 계획서 기준으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실기도 「예산 범위 내 실기교육 확대 가능」으로 적혀 있어 하한입니다.
| 구분 | 실기 = 의무 하한 | 실기만 40분 환산 | 이론 2차시(권장) 포함 시 |
|---|---|---|---|
| 3학년 | 10차시 이상 | 400분 = 6시간 40분 | 12차시 = 480분(8시간) |
| 4학년 | 6차시 이상 | 240분 = 4시간 | 8차시 = 320분(5시간 20분) |
| 그 밖의 학년 | 의무 없음(학교구성원 합의·예산 범위) | — | — |
표의 근거는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실린 2025학년도 기본계획이고, 환산은 같은 문서의 「1차시 40분 기준」 표기를 곱한 값입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학년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는 ‘수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거 법률부터 열어 보면 이 숫자가 거기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학교 체육의 근거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현행 조문 전문을 검색하면 ‘수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시행 2024년 12월 20일 판본 기준). 수영 교육의 대상 학년이나 시수를 정한 조항이 그 법에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일반 규정이 교육기본법에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학교체육은 제22조의4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제17조의6이며, 같은 주어 뒤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가 이어집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청 계획서 같은 행정 문서에는 이 두 조항이 제22조의2·제17조의5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그 두 번호는 각각 기후변화환경교육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입니다. 조항이 뒤에 신설되며 번호가 밀린 결과이므로, 번호만 보고 찾으면 엉뚱한 조문이 열립니다. 본문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4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하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 법률이 시책 의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이 학년도마다 기본계획으로 대상과 차시를 정하고, 학교가 그 범위에서 교육과정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전국 몇 학년 몇 시간」이라는 하나의 정답 대신, 내 지역 계획과 우리 학교 편성이라는 두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나 — 목표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수영 실력을 기르는 수업이 아닙니다. 같은 계획서는 수업 목표를 「수중위기상황에서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 익히기」로 두고, 하위 목표를 세 개로 적었습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10m 이상 수영하기
- 10초간 ‘누워뜨기’로 물에 떠 있기
- 숨 참고 수영장 바닥 짚고 오기
영법을 정해 두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라고 적은 것이 이 목표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자유형 자세가 예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상황에서 스스로 버티고 이동하는 동작을 익히는 데 목표가 걸려 있습니다. 집에서 잘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영법 완성도가 아니라 위 세 문장을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교육 내용도 정해진 자료를 씁니다. 계획서는 수업 시 「경기도교육청 생존수영표준교육과정」 또는 교육부가 2023년 3월에 낸 「생존기능 중심 수영교육 매뉴얼」을 재구성해 적용하라고 적고, 이론·실기 영상 자료로 에듀넷의 「생존수영 10단계」, 학교체육진흥회 홈페이지 자료실, EBS 초등 사이트의 생존수영 강의(총 19강)를 안내합니다. 학교가 쓰는 자료와 같은 것을 집에서도 먼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도와 학교에 따라 갈리는 칸
아래 항목들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계획의 표기입니다. 내 지역 수치가 아니라 「이런 항목이 계획서에 정해져 있다」는 목록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내 지역 계획에서 같은 항목의 값을 찾으면 학교가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 하루 차시 — 「수영강습시간은 1일 1개반 2~3차시까지 운영 가능」. 3학년 10차시를 쪼개는 예시로 2,3,2,3 / 2,2,3,3 / 3,3,2,2 / 2,2,2,2,2 가, 4학년 6차시는 3,3 또는 2,2,2가 적혀 있습니다. 주 1회씩 여러 주에 나뉘는 이유가 이 항목입니다.
- 강습비 — 「수영강습비 상한제(60,000원)를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 집행」. 1인당 상한이며 학부모가 내는 돈이 아니라 학교 예산 집행 기준입니다.
- 강사 배치 — 「학급당 참여 학생 15명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지도강사(교사) 배정 가능」. 16명이면 2개 반 편성이 가능하다는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통합학급 학생은 특수교사 의견을 반영해 탄력 운영합니다.
- 수영장 — 「수영장평가제를 통해 선정된 수영장에서만 수영교육을 실시」, 「학교 인근 500m 내 인근 수영장은 도보로 이용(사전 교육지원청과 협의)」.
- 시간 계산에서 빠지는 것 — 「이동시간, 환복, 샤워, 머리건조 시간 등을 생존수영강습시간에 포함시켜 강습비를 집행할 수 없음」. 아이가 체감하는 소요 시간이 차시 환산값보다 훨씬 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기록 — 「수영교육 실시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운영 기간 — 「2025년 3월 ~ 12월 중」. 학기 중 어느 달에 배정되는지는 수영장 배정 일정에 따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준비물은 계획서가 정하는 항목이 아니라 학교 안내로 내려옵니다. 수영복 치수가 브랜드마다 달라 헷갈린다면 초등 수영복 사이즈가 브랜드마다 다른 이유와 고르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가정통신문·공시·교육청 — 네 창구에 각각 무엇이 있나
가정통신문이 가장 빠릅니다. 대상 학년·실시 기간·차시 배분·준비물·수영장 위치가 한 장에 들어옵니다. 학교 알림 앱에 보관돼 있으니 「생존수영」으로 검색해 보면 됩니다.
학교알리미에서는 안전교육 공시 항목을 봅니다. 학교 정보공시 항목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데, 그중 10번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라목이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가 연 1회, 4월에 공시합니다. 학교가 세운 안전교육 계획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창구입니다. 다만 생존수영 실기 차시와 날짜가 그 공시 자료에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공시로 계획의 큰 틀을 보고 구체적인 일정은 가정통신문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도교육청 계획으로 지역 기준을 봅니다. 담당 부서 이름이 시·도마다 달라(체육건강안전과·체육건강교육과 등) 교육청 누리집에서 「생존수영」으로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학년도별 기본계획이나 업무매뉴얼에 대상 학년·차시·강습비 상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학년 초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를 봅니다. 위 계획서는 생존수영을 「교육과정 내 체육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적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편성 시기가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하는 다른 필수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학교 건강검진이 규칙 조문에 항목 순서까지 적혀 있는 자리를 보면 공시 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이 글의 학년·차시·금액 표기는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의 2025학년도 기본계획(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며, 법령 부분은 학교체육 진흥법과 교육기본법 현행 조문, 공시 항목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6학년도 기준은 내 지역 교육청 계획과 학교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