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부모 책임이 없다고 적습니다. 상위 10편 중 부모 책임을 다룬 편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두 통설이 둘 다 조문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다"도, "그러니 부모가 다 물어준다"도 법전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 각각 다른 조문에서 갈립니다.
- 조문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경찰서장은 보내야 하고, 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 부모 책임은 조건이 붙습니다
- 학교 절차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조문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거는 소년법 제4조입니다. 제1항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누는데, 그중 두 번째가 흔히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경우입니다.
| 호 | 조문 문면 |
|---|---|
| 1호 | 죄를 범한 소년 |
| 2호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 3호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초등 고학년은 대체로 이 2호 구간에 걸칩니다.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만 적고, 행위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고는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3호에 적힌 우범소년 항목이 따로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아직 형벌 법령을 어기지 않았어도 소년부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조문에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보내야 하고, 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의 제2항과 제3항이 절차를 정합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어미가 다르다는 점이 먼저 보입니다.
제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제3항은 "할 수 있다"로 권한입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재량으로 덮는 구조가 아니고, 동시에 학교나 보호자도 직접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통설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부모 책임은 조건이 붙습니다
반대편 통설도 조문과 어긋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두 조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조건이 두 단계로 붙습니다. 첫째, 제755조가 작동하려면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그 경우에도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부모니까 무조건"이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대로 안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부모 책임이 어떤 근거로 다뤄지는지는 우리가 이 글에서 확인한 두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목은 다른 조문과 판례 해석의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문상 자동이 아니다"까지입니다.
학교 절차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소년부로 가는 절차와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같은 줄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이 학교장을 통고 주체로 적어 둔 것 자체가 두 절차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표시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논의되는지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부모가 순서대로 할 일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2026년 8월 26일에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네이버 블로그 상위 10편 본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순수 한글 1,143~3,903자, 중앙값 1,734자였습니다.
-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9편 · 연령 하향 논의 9편 · 소년법 8편 · 보호처분 8편 · 전과 기록 8편 · 경찰 조사 8편 · 피해자 7편
- 우범소년 2편 · 민사 손해배상 1편 ·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돌아간다는 사실 1편
- 부모가 지는 책임을 다룬 편 0편
10편 중 9편이 연령 하향 논의를 다룹니다. 그 논의는 진행 중이고 이 글에서는 한 줄로만 적어 둡니다. 대신 짚어 둘 것은, 연령 기준이 바뀌더라도 위에서 본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의무, 학교의 통고 권한, 민법의 두 단계 조건은 연령 개정과 별개의 조문입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 공개 서비스로 받은 소년법(현행)과 민법(현행) 조문 원문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며, 실제 사안은 법률 상담과 관계 기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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