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n 블룸 편집팀

  •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어디서 여나요 — 성취수준은 다른 메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원문에는 공공누리 제2유형의 출처표시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이 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어디서 여나요 — 성취수준은 다른 메뉴입니다

    바로 답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자주 헷갈리는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이 사이트에서 서로 다른 메뉴에 놓여 있습니다. 찾는 곳부터 갈리는 셈입니다.

    또 하나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래에서 이 구조가 왜 학교마다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지역이 손대는 범위
    •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다른 메뉴에 있습니다
    • NCIC에서 원문을 여는 순서
    • 이전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두 층으로 나뉜다
    • 시중 요약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해 볼 것

    기준은 누가 정하고, 지역은 어디까지 손대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네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선언이고, 제2항이 권한 배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4항은 학교의 교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학부모 눈에 보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의 뼈대는 전국이 같고, 그 안에서 순서와 강조점, 지역 소재는 시·도와 학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학교와 진도가 다르다는 것이 곧 기준이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같은 학년군에서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이고, 그 원문이 NCIC에 있습니다.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다른 메뉴에 있습니다

    NCIC 상단 메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세계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교육과정 자료실,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 NCIC 소개로 나뉩니다. 두 말이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찾는 것 NCIC에서 여는 곳 화면에 있는 구성
    교육과정 원문(성취기준이 담긴 문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 원문 인벤토리 / 표준 인벤토리 탭
    성취수준 교육과정 자료실 > 성취수준 자료실 하위 메뉴로 별도 배치
    2022 개정 관련 안내물 교육과정 자료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 공지사항 / 개정시안 / 홍보물
    근거 법령 교육과정 자료실 > 정책 자료 관련 법령 / 기타 자료

    그래서 "성취기준 알려 주세요"라는 요청과 "성취수준 알려 주세요"라는 요청은 다른 문서를 여는 일입니다. 아이 학년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싶다면 첫 줄, 도달 정도를 나눠 놓은 자료를 보고 싶다면 둘째 줄로 갑니다.

    NCIC에서 원문을 여는 순서

    화면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면 헤매기 쉬워서 순서를 적어 둡니다.

    1. 상단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연다.
    2. 탭에서 원문 및 해설서를 고른다. 옆에는 원문 인벤토리와 표준 인벤토리 탭이 함께 있다.
    3. 시대 선택에서 1945년 이후를 고른다. 일제 강점기, 개화기, 조선시대까지 함께 있는 아카이브라서 이 선택이 필요하다.
    4. 목록 정렬 축을 시대·차수별 / 학교별 / 영역·교과목별 중에서 고른다. 학부모라면 학교별이나 교과목별이 빠르다.
    5. 찾은 항목에서 본문보기로 읽거나 다운로드로 받는다. 교과별로 파일이 나뉘어 있고 파일 형식도 함께 표시된다.
    6. 이전 교육과정과 견주고 싶으면 목록에서 두 개를 체크하고 선택항목 비교보기를 쓴다.

    여섯 번째 줄이 이 사이트의 진짜 쓸모입니다. 2015 개정과 2022 개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나"를 남의 요약이 아니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 목차가 학교마다 달라 보이는 이유를 다룬 초등 수학 목차는 누가 정하는지 정리한 글도 같은 문서를 근거로 쓴 글입니다.

    이전 교육과정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내용의 변화는 교과마다 다르므로 원문 비교보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제도 층에서 바뀐 것은 조문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첫째, 기준을 정하는 주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이고, 이 조항은 2021년 7월 20일 개정으로 지금 형태가 되었습니다. NCIC 화면 하단에 운영기관이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적혀 있는 것과 이어집니다.

    둘째, 교과 목록의 근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의 교과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정합니다. 이 조항도 2022년 5월 9일 개정으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무엇이 달라졌나”를 볼 때 층이 두 개입니다. 누가 정하는가는 위 두 조문에서 끝나고, 무엇을 배우는가는 교과별 원문을 비교해야 나옵니다. 앞 절의 비교보기가 두 번째 층을 위한 도구입니다.

    시중 요약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NCIC 화면 아래에는 저작권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이고, 조건은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를 학부모 입장에서 읽으면, 자료를 이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2유형 자체에는 변경금지 조건이 없습니다. 학원 홍보물이나 블로그에 실린 ‘성취기준 요약표’는 원문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 다시 쓴 것이므로, 다시 쓰는 과정에서 학년군이 뭉개지거나 문장이 짧아지면서 조건이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 학습을 정할 근거로 삼을 때는 원문을 한 번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도 화면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앞서 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주체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해 볼 것

    1. 아이 학년이 속한 학년군을 확인한다. 초등 고학년은 5~6학년군으로 묶여 있어 학년 단위로만 찾으면 헛돈다.
    2. 국어·수학 두 과목만 먼저 원문을 열어 직접 훑는다. 전 과목을 한 번에 보려 하면 끝까지 못 간다.
    3. 2015 개정과 비교해 보고, 달라진 항목에 표시를 해 둔다.
    4. 도달 정도가 궁금하면 자료실의 성취수준 메뉴를 따로 연다. 원문과 같은 자리가 아니다.
    5.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와 원문을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부분만 담임에게 묻는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답도 구체적으로 온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https://www.law.go.kr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 https://ncic.re.kr

    이 글은 2026년 9월 3일에 열어 본 화면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이트 메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ncic.re.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ncic.re.kr (2026-09-03 확인)
    ncic.re.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ncic.re.kr (2026-09-03 확인)


    작성: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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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는 척추 항목의 검진방법을 척추옆굽음증 검사 한 줄로 적어 두었습니다. 초등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학년은 1학년과 4학년이고 5·6학년은 그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척추측만증, 학교 건강검진은 무엇을 보나 — 규칙 제5조 첫 항목이 척추입니다

    먼저 정리하면, 척추는 학교 건강검진에서 규칙이 정한 검진항목의 첫 번째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항목 나열의 맨 앞에 척추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척추 칸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같은 규칙 별표 2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1. 척추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입니다. 집에서 어깨 높이를 재기 전에, 이 통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검진 대상 학년인가요

    대상 학년은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이 정합니다. 제1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즉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학년은 1학년과 4학년입니다. 초등 고학년 중에서는 4학년만 이 검진 대상이고, 5학년과 6학년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강검진은 단서에 따라 전 학년이지만 그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갈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4학년 때 검진 결과지를 받았다면 그 안에 척추 칸이 있고, 5학년이나 6학년에 어깨 높이가 달라 보인다면 학교 검진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년만 알아도 다음에 무엇을 볼지가 정해집니다.

    검진을 어디서 받는지도 규칙에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5조의2 제3항은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아이는 검진 대상 학년인가요

    학교 검진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나요

    별표 2의 표는 검진항목과 검진방법을 짝지어 놓았습니다. 척추 줄만 옮기면 검진항목 "1. 척추", 검진방법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입니다. 다른 항목처럼 세부 방법이 여러 줄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한 줄입니다.

    같은 별표의 아래쪽에는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유용합니다. 일부 검진항목은 대상이 더 좁혀집니다.

    검진항목 별표 2가 정한 대상
    혈액검사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등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허리둘레 위와 같음
    혈색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결핵(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표에 척추가 없습니다. 이 좁혀지는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척추 검사가 검진 대상 학년이면 조건 없이 포함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비만이어야, 여학생이어야 같은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세부 방법과 판정 기준은 별표 안에 다 적혀 있지 않고 위임돼 있습니다. 같은 항목의 2번이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각도 몇 도가 기준인지 같은 숫자는 이 규칙이 아니라 그 고시에 있고, 우리는 그 고시 원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집에서 보는 신호는 어떤 것인가요

    상위 글 대부분이 어깨 높이 차이를 먼저 말합니다. 그것이 틀린 안내는 아니고, 다만 순서가 뒤바뀌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검진 통로가 먼저 돌아가고 있고, 집에서 보는 관찰은 그 사이를 메우는 역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 4학년 — 검진기관에서 척추 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결과지의 척추 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5·6학년 — 이 조항의 검진 대상이 아니므로, 관찰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진료로 확인하는 쪽이 됩니다.
    • 결과지에 소견이 있을 때 — 판정기준이 교육부장관 고시에 위임돼 있으므로, 결과지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들고 진료에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위 10편이 이미 답하고 있는 것

    2026년 8월 26일에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네이버 블로그 상위 10편 본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순수 한글 1,186~3,379자, 중앙값 2,565자로 이번에 확인한 키워드 중 가장 두꺼웠고, 제품 후기는 0편이었습니다.

    • 성장기 10편 · 특발성 10편 · 운동 10편 · 어깨 높이 차이 9편 · 보조기 9편 · 수술 9편 · 전방 굴곡 검사 8편 · 정기 관찰 8편 · 가방과 자세 습관 7편 · 콥각 6편
    • 건강보험 급여 1편 · X선 촬영의 위치 2편 · 여아 비중 2편
    • 학교 건강검사와의 연결을 다룬 편 4편, 그것이 법정 검진 항목이라는 근거를 댄 편 0편

    이 키워드는 상위가 얕지 않습니다. 증상·검사·치료 축은 이미 두껍게 답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 보탤 것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 글은 학교 검진이라는 통로 하나에 초점을 뒀습니다. 나머지 축이 궁금하다면 상위 글들이 이미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의 키와 성장 속도를 함께 보고 있다면 정부 기준으로 성장을 판단하는 법을 정리한 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 공개 서비스로 받은 학교건강검사규칙(현행, 시행 2025년 3월 10일) 제3조·제5조·제5조의2와 별표 2, 그리고 학교보건법(현행, 시행 2025년 10월 1일) 제7조 원문입니다.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권하지 않으며, 실제 판단은 진료에서 이뤄집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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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촉법소년, 처벌이 없다는 말과 부모 책임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소년법은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부모 책임이 없다고 적습니다. 상위 10편 중 부모 책임을 다룬 편은 없었습니다

    촉법소년, 처벌이 없다는 말과 부모 책임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결론은 두 통설이 둘 다 조문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다"도, "그러니 부모가 다 물어준다"도 법전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 각각 다른 조문에서 갈립니다.

    • 조문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경찰서장은 보내야 하고, 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 부모 책임은 조건이 붙습니다
    • 학교 절차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조문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거는 소년법 제4조입니다. 제1항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누는데, 그중 두 번째가 흔히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경우입니다.

    호 조문 문면
    1호 죄를 범한 소년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초등 고학년은 대체로 이 2호 구간에 걸칩니다.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만 적고, 행위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고는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3호에 적힌 우범소년 항목이 따로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아직 형벌 법령을 어기지 않았어도 소년부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조문에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보내야 하고, 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의 제2항과 제3항이 절차를 정합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어미가 다르다는 점이 먼저 보입니다.

    제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제3항은 "할 수 있다"로 권한입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재량으로 덮는 구조가 아니고, 동시에 학교나 보호자도 직접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통설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경찰서장은 보내야 하고, 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 책임은 조건이 붙습니다

    반대편 통설도 조문과 어긋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두 조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조건이 두 단계로 붙습니다. 첫째, 제755조가 작동하려면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그 경우에도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부모니까 무조건"이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대로 안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부모 책임이 어떤 근거로 다뤄지는지는 우리가 이 글에서 확인한 두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목은 다른 조문과 판례 해석의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문상 자동이 아니다"까지입니다.

    학교 절차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소년부로 가는 절차와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같은 줄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이 학교장을 통고 주체로 적어 둔 것 자체가 두 절차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표시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논의되는지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부모가 순서대로 할 일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2026년 8월 26일에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네이버 블로그 상위 10편 본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순수 한글 1,143~3,903자, 중앙값 1,734자였습니다.

    •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9편 · 연령 하향 논의 9편 · 소년법 8편 · 보호처분 8편 · 전과 기록 8편 · 경찰 조사 8편 · 피해자 7편
    • 우범소년 2편 · 민사 손해배상 1편 ·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돌아간다는 사실 1편
    • 부모가 지는 책임을 다룬 편 0편

    10편 중 9편이 연령 하향 논의를 다룹니다. 그 논의는 진행 중이고 이 글에서는 한 줄로만 적어 둡니다. 대신 짚어 둘 것은, 연령 기준이 바뀌더라도 위에서 본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의무, 학교의 통고 권한, 민법의 두 단계 조건은 연령 개정과 별개의 조문입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 공개 서비스로 받은 소년법(현행)과 민법(현행) 조문 원문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며, 실제 사안은 법률 상담과 관계 기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26 확인)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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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깜빡임 틱, 1년이라는 숫자는 어느 진단 기준선인가

    병원 질환백과는 1개월 이상을 일과성 틱 장애, 1년 이상을 만성 틱 장애로 갈라 적습니다. 상위 10편 중 7편이 1년을 말하면서 그 선이 무엇을 가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눈 깜빡임 틱, 1년이라는 숫자는 어느 진단 기준선인가

    먼저 말씀드리면, 1년은 병의 유무를 가르는 선이 아니라 이름을 가르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개월이라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틱 장애」가 두 선을 한 문단에 적어 두었습니다.

    "전체 아동의 10~20%는 일시적으로 틱 증상을 보입니다. 틱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과성 틱 장애는 5~15%의 아동에게서, 1년 이상 틱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틱 장애는 1%의 아동에게서 나타납니다."

    지속 기간 원문이 붙인 이름 원문이 적은 비율
    일시적 — 전체 아동의 10~20%
    1개월 이상 일과성 틱 장애 아동의 5~15%
    1년 이상 만성 틱 장애 아동의 1%

    표를 세로로 읽으면 왜 ‘지켜보자’는 말이 나오는지 보입니다. 10~20%가 한 번쯤 지나가고, 1년을 넘겨 남는 경우는 1%입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 봅니다.

    • 눈 깜빡임도 틱인가요
    • 왜 생기나요
    • 병원은 언제 가나요
    •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눈 깜빡임도 틱인가요

    원문이 든 흔한 증상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틱 증상은 얼굴을 찡그리거나, 입맛을 다시거나, 코를 킁킁대거나, 목에서 ‘흠-’ 하고 소리를 내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입니다."

    구분도 적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쪽이 운동틱, 소리를 내는 쪽이 음성틱이고, 원문은 "운동틱과 음성틱을 모두 경험하는 것을 뚜렛병(Tourette’s Disorder)이라고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즉 이름이 갈리는 축이 기간만이 아니라 종류의 조합이기도 합니다.

    증상이 오르내리는 모습도 미리 알아 두면 덜 당황합니다. "틱 증상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갑자기 심해졌다가 며칠 뒤에는 잠잠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증상의 정도에 변화가 많고, 발생하는 위치도 자주 변합니다." 눈에서 어깨로 옮겨 갔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 깜빡임도 틱인가요

    왜 생기나요

    원문이 든 배경은 "뇌 신경 전달 체계의 이상, 유전적인 요인, 출산 과정 중 뇌 손상이나 세균 감염과 관련된 면역 반응 이상 등"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원인이나 잘못된 양육 방법이 틱 장애의 발생 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악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원문은 "가족의 일원이 틱 증상을 오해하고 창피를 주거나 벌을 주어서 증상을 제지하고자 하면 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주의사항에도 "불안,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를 덧붙입니다. 생기게 하는 것과 심해지게 하는 것이 다른 칸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와의 관계도 적혀 있습니다. "틱 아동의 증상은 스트레스가 많은 진학 초기에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경과 항목에는 "틱 장애로 인한 증상은 보통 12세 전후에 가장 악화되고, 30세 이전에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그 12세 전후 구간에 들어갑니다.

    병원은 언제 가나요

    이 대목이 원문에서 가장 구체적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항목에 다섯 가지 상황이 나열돼 있습니다.

    • 틱이 너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 틱이 일 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틱이 학교 공부나 친구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틱 증상으로 인해 관련된 근육의 통증이 있는 경우
    • 기침 소리, 욕설 등을 포함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문은 이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라고 적습니다. 1년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데, 앞의 표에서는 이름을 가르는 선이었고 여기서는 행동을 가르는 선입니다. 같은 숫자가 두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진료과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임상적 관찰, 심리 평가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라고 적고, "신경과적 질환이나 상동증, 강박 행동 등과 감별 진단해야 합니다"라는 단서를 답니다. 눈 깜빡임이라 안과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원문 기준으로 진단은 다른 갈래에서 이뤄집니다.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원문의 첫 권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틱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틱 증상을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과성 틱은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이유입니다. "틱이나 뚜렛병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이 이러한 소리나 움직임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참을 수도 없습니다."

    생활 조정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과도한 학업과 과외 활동을 줄여서 아동이 충분한 놀이 시간과 휴식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 반대 방향의 단서가 바로 붙습니다. "그러나 학교 숙제나 일상생활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서 아동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줄이라는 것과 면제하라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2026년 8월 26일에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네이버 블로그 상위 10편 본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원인으로 든 편이 9편, ‘1년’이라는 기간을 말한 편이 7편, 안과 감별을 다룬 편이 7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무엇을 가르는 선인지 밝힌 편은 없었고, 일과성과 만성을 이름으로 구분한 편은 2편, 유병률 숫자를 적은 편은 1편이었습니다. 기간을 말하면서 그 기간의 의미를 비워 두면 부모가 ‘언제까지 지켜보나’에 답을 얻지 못합니다.

    학교생활 쪽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성격이 다른 주제라 진단서를 냈을 때 학교 지원이 어떤 절차로 시작되는지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직접 연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틱 장애」(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틱 장애」)의 문장입니다.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권하지 않으며, 실제 판단은 진료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amc.seoul.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amc.seoul.kr (2026-08-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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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로블록스 환불, 미성년자 결제 취소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갈립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범위를 정해 준 재산과 속임수라는 두 자리에서 그 취소를 막습니다. 상위 10편 중 이 두 갈림을 짚은 편은 없었습니다

    로블록스 환불, 미성년자 결제 취소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로블록스 같은 게임에서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는 고객센터가 봐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조가 그 근거를 두 항으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141조에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취소권이 막히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곳이 이 글의 몸통입니다.

    취소가 막히는 첫 번째 자리 — 용돈으로 결제한 경우

    민법 제6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범위를 정하여"라는 다섯 글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쓰라고 준 돈이라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처분한 것이 됩니다. 매달 정해 준 용돈으로 결제했다면 이 자리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부모 카드가 자동 결제로 걸려 있어 아이가 그 존재도 모르고 눌렀다면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 것은 이런 순서가 됩니다. 결제에 쓰인 수단이 아이 명의의 용돈 계좌·선불카드였는지 부모 명의의 결제 수단이었는지, 그리고 그 수단을 아이가 쓰도록 정해 준 범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취소가 막히는 첫 번째 자리 — 용돈으로 결제한 경우

    취소가 막히는 두 번째 자리 — 나이나 동의를 속인 경우

    민법 제17조입니다. 제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가입 화면에서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했다거나 부모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만들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속임수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고, 이 글에서 "이러면 무조건 취소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조문에 그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화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정리하면 취소 가능성을 가르는 질문은 세 개입니다.

    확인할 것 어느 조문과 연결되나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인가 제5조 제1항·제2항(취소할 수 있다)
    범위를 정해 준 재산으로 한 결제인가 제6조(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나이나 동의를 속였는가 제17조(취소할 수 없다)

    고객센터 말고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사업자와 이야기가 안 될 때 개인이 곧장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제1항이 조정 기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그 위원회 안내 페이지는 다루는 분쟁의 예를 직접 나열하는데, 게임 분야 첫 줄이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결제 환불에 관한 분쟁"입니다. 두 번째 줄은 "청약철회, 계약해지, 계약해제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목록의 맨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 결과의 효력도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아 5일 이내에 수락하게 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 조정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수락 기한이 5일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콘텐츠 분쟁이 이 창구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사안 성격이 다르면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 날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블로그 글들을 열어 보면 절반가량이 미성년자 결제를 다루는데, 근거 조문까지 간 글은 없었습니다. 취소가 갈리는 두 자리(제6조·제17조)를 짚은 글도 없어서 대부분 ‘고객센터에 잘 말하는 요령’에서 끝납니다. 이 글이 조문 쪽으로 간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앱마켓에서 결제했을 때 계약의 상대방이 게임사인지 앱마켓 사업자인지, 그리고 앱마켓 자체의 환불 기간 규정은 우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제 진행 전에 결제 영수증에 적힌 판매자 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 수단을 아이가 쓰는 구조 자체를 정리하고 싶다면 초등 용돈 카드의 유형별 기능을 비교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 공개 서비스로 받은 민법(현행)·콘텐츠산업 진흥법(현행) 조문 원문과, 같은 날 직접 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안내 화면(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안내)의 문장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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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초등영문법 777, 0권부터 6권 중 시작 권 고르기 — 후기 말고 커리큘럼으로

    일곱 권 값이 모두 같습니다. 남는 질문은 우리 아이가 몇 권부터인가 하나뿐입니다

    초등영문법 777, 0권부터 6권 중 시작 권 고르기 — 후기 말고 커리큘럼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영문법 777은 0권부터 6권까지 일곱 권이고 정가가 전부 같습니다. 값이 같으니 ‘어느 권이 이득인가’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고, 남는 문제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아이는 몇 권부터 펴야 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후기에서 찾으면 잘 안 잡힙니다. 같은 권을 두고 ‘쉽다’와 ‘어렵다’가 함께 나오는데, 후기를 쓴 집의 아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판사가 각 권의 커리큘럼과 학습계획표를 교재자료실에 올려 두고 있으니, 그 목록으로 직접 판정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자료실은 로그인 없이 열리고, 커리큘럼·학습계획표 파일도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16일 확인).

    일곱 권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출판사 교재 목록에 올라와 있는 권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 발행 쪽수 정가
    0권 2020.03 104쪽 7,700원
    1권 2019.04 120쪽 7,700원
    2권 2019.04 112쪽 7,700원
    3권 2019.04 112쪽 7,700원
    4권 2019.04 104쪽 7,700원
    5권 2019.04 112쪽 7,700원
    6권 2019.04 112쪽 7,700원

    여기서 바로 읽어 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권이 올라간다고 책이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104~120쪽 안에서 오르내릴 뿐이라 ‘뒤 권은 부담이 크다’는 짐작은 쪽수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0권만 발행 시점이 1년 늦습니다. 1~6권이 먼저 나오고 0권이 나중에 붙은 구성입니다.

    흔한 오해 하나를 여기서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777’은 권수가 아닙니다. 일곱 권이라 777이 아니라 시리즈 이름이고, 실제 권 표기는 0부터 6까지입니다. 그래서 ‘7권’을 찾으면 목록에 없습니다.

    시작 권을 판정하는 순서

    출판사 교재자료실은 권마다 커리큘럼과 학습계획표를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작 권을 고르는 실제 도구입니다. 자료실 화면도, 첨부파일 내려받기도 로그인 없이 됩니다(2026년 9월 16일 확인 — 1권 커리큘럼 PDF와 학습계획표 PDF를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만 교재 화면의 ‘선생님자료’ 버튼만은 누르면 ‘선생님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라는 알림이 뜨는데, 커리큘럼과 학습계획표는 그 버튼이 아니라 옆에 따로 놓인 버튼에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단계 무엇을 하나 판정 기준
    1 후보 권의 커리큘럼을 연다 다루는 문법 항목이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2 아이에게 항목 이름을 하나씩 물어본다 ‘들어는 봤다’가 아니라 예문을 하나 만들 수 있는가로 봅니다
    3 아는 항목의 비율을 센다 대부분 만들 수 있으면 그 권은 이미 지난 권입니다
    4 거의 못 만드는 첫 권을 고른다 그 권이 시작 권입니다

    이 방식이 후기보다 나은 이유는 기준이 우리 아이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아이가 몇 학년에 몇 권을 했는지는 우리 아이의 출발점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반면 커리큘럼 항목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학년으로 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판사 목록에는 권별 대상 학년이 따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학년이 아니라 이미 배운 문법 항목이 기준이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0권은 다른 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자료실에 올라온 부가 자료를 비교하면 0권만 구성이 다릅니다. 0권에는 ‘철자맞추기게임’이 있고, 1~6권에는 대신 ‘활용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정답표·단어연습장·정오표·본문 MP3·단어 MP3·학습계획표·커리큘럼)는 공통입니다.

    철자 게임이 0권에만 붙었다는 것은 이 권이 문법 이전 단계를 함께 다룬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단어를 소리와 철자로 붙이는 중이라면 1권부터 시작하기보다 0권을 먼저 보는 편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파닉스가 끝나고 단어를 읽는 데 무리가 없다면 0권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 판정은 앞의 커리큘럼 대조로 하시면 됩니다. 파닉스 이후 무엇을 이어 줄지 고민 중이라면 초등 고학년 영어 공부법 정리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하루 분량은 어떻게 잡나요

    권마다 학습계획표가 자료실에 따로 있으니, 하루 분량을 직접 계산하기 전에 그 표를 먼저 열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판사가 상정한 진도가 적혀 있어 우리 집 사정과 비교해 보기 쉽습니다.

    쪽수로만 가늠한다면 한 권이 104~120쪽이므로, 하루 두 쪽이면 두 달 안쪽에 한 권이 끝나는 셈입니다. 다만 문법 교재는 진도보다 되돌아오는 횟수가 성패를 가르는 쪽이라, 처음부터 빠듯하게 잡기보다 틀린 항목을 다시 만나는 자리를 계획표에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본문 MP3와 단어 MP3도 같은 자료실에 함께 올라와 있어 읽기와 듣기를 나란히 돌릴 수 있습니다. 종이 교재만 사면 끝이라고 보고 자료실을 안 여는 경우가 많은데, 교재에 딸려 있는 자료를 안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나오는 ‘3800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출판사가 초등영문법 3800제도 내고 있어 검색하면 두 시리즈가 나란히 나옵니다. 이름만 보면 문제 수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고를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지금 필요한 것이 설명인가 반복인가입니다.

    규칙을 아직 모르는 상태라면 문제 수를 늘려도 정답률만 떨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은 아는데 자꾸 틀린다면 설명을 다시 읽기보다 같은 유형을 여러 번 만나는 쪽이 듣습니다. 두 권을 동시에 사서 병행하는 구성은 초등 고학년 기준으로 부담이 큰 편이니, 한 축을 먼저 끝내고 다음을 붙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법 교재를 단계로 갈라 보는 기준 자체가 아직 안 잡혔다면, 입문·기초·심화가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 정리한 초등 영어 문법 문제집 단계별 정리를 먼저 보시면 이 비교가 더 쉽게 읽힙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권별 발행 시점·쪽수·정가와 자료실 구성은 출판사인 마더텅의 교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 마더텅 교재소개 — 초등·유아 > 초등영문법777 toptutor.co.kr
    • 같은 화면의 권별 ‘자료실’에 커리큘럼·학습계획표·MP3가 올라와 있습니다(목록·상세·내려받기 모두 로그인 없이 됩니다. 2026년 9월 16일 확인)

    가격과 판차는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구입 전에 같은 화면에서 발행 시점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BS 초등 사이트에도 같은 이름의 시리즈 강좌가 올라와 있는데, 강좌 구성과 권 대응은 그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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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급수시험 일정, 확인해야 할 공식 화면은 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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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급수시험 일정, 확인해야 할 공식 화면은 세 곳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자급수시험 일정은 한 화면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기관 기준으로 확인할 공식 화면은 세 곳입니다. 한국어문회 정기시험 일정, 한국어문회 수시시험 일정, 그리고 대한검정회 시행일정입니다. 한국어문회는 정기와 수시가 서로 다른 메뉴에 있어, 정기 화면만 열면 수시 회차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일정표를 볼 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기관이 다르면 회차 번호가 같아도 날짜가 다릅니다. 2026년만 놓고 봐도 한국어문회 제112회는 2월 시험이고, 대한검정회 제112회는 8월 시험입니다. 회차 번호만 보고 검색한 일정을 그대로 적어 두면 접수 기간을 통째로 놓칩니다.

    아래 표의 날짜와 안내 문구는 2026년 8월 26일에 그 세 화면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두 기관 공지 모두 일정이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접수 직전에는 같은 화면을 다시 열어 날짜가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은 어느 화면에서 확인하나요

    세 화면은 담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한국어문회는 홈페이지 안에서도 정기와 수시가 다른 메뉴로 갈라져 있고, 대한검정회는 한 페이지에 그해 네 회차가 모두 올라옵니다.

    확인할 화면 여기에 올라오는 것 찾아가는 경로
    한국어문회 정기시험 일정 정기 회차의 접수기간, 시험일, 급수별 시험 시각, 합격발표일 hanja.re.kr → 시험 안내 → 응시 정보 → 시험 일정
    한국어문회 수시시험 일정 수시 회차의 접수기간, 시험일시, 발표일, 시행급수 hanja.re.kr → 원서 접수 → 수시시험 → 시험 일정
    대한검정회 시행일정 그해 네 회차의 시행일, 입실완료시각, 인터넷 접수기간, 합격자발표일 hanja.ne.kr → 시험 안내 → 한자급수자격검정(현장)

    접수 기간의 길이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한국어문회 정기는 네 회차 모두 월요일에 열어 금요일에 닫는 5일이고, 수시는 회차마다 달라 제17회가 3일(수~금), 제18·19회가 5일(월~금)입니다. 대한검정회는 월요일에 열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닫아 약 2주가 열립니다. 인터넷 접수 시간은 한국어문회 공지 기준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두 기관의 2026년 하반기 접수 기간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접수 기간(2026년) 기관·회차 시험일 발표일
    08.31 ~ 09.04 한국어문회 수시 제18·19회 09.12 10.02
    10.05 ~ 10.16 대한검정회 제113회 11.28(토) 12.21
    10.19 ~ 10.23 한국어문회 정기 제115회 11.21 12.18

    수시 제18회와 제19회는 접수 기간도 시험일도 같고 시각만 다른 두 회차입니다. 공지에 제18회가 11시, 제19회가 14시로 적혀 있고 접수 기간은 08.31~09.04로 동일합니다. 두 회차 중 어느 쪽을 고를지는 아이의 컨디션과 이동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표에서 보이듯 접수 기간은 연중 고르게 열리지 않습니다. 한 회차의 접수가 닫히면 다음 회차까지 한 달 넘게 비는 구간이 생기므로, 치를 회차를 정했다면 그 회차의 접수 시작일 전에 급수를 확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어문회 — 정기와 수시는 따로 돕니다

    한국어문회는 정기 시험과 수시 시험을 별도 회차로 운영합니다. 정기 화면만 보고 다음 회차를 판단하면 그 사이에 있는 수시 회차가 통째로 빠집니다. 아래는 2026년 전체 회차입니다.

    구분 회차 원서 접수 시험일 발표일
    정기 제112회 01.19 ~ 01.23 02.28 03.27
    정기 제113회 04.20 ~ 04.24 05.23 06.19
    정기 제114회 07.13 ~ 07.17 08.22 09.18
    정기 제115회 10.19 ~ 10.23 11.21 12.18
    수시 제17회 07.15 ~ 07.17 08.22 09.18
    수시 제18회 08.31 ~ 09.04 09.12 10.02
    수시 제19회 08.31 ~ 09.04 09.12 10.02

    정기시험에 적힌 11시와 15시는 응시자가 고르는 시간대가 아니라 급수가 정하는 시각입니다. 시행 일정표가 시각 열을 4급~8급과 특급~3급II로 갈라 두었고, 앞쪽이 11시, 뒤쪽이 15시입니다. 4급~8급이 11시라는 이 구분은 2026년 정기 112회부터 115회까지 네 회차에 모두 같게 공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정하는 것이 곧 시험 시각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같은 안내에 접수 완료 후에는 시험일 연기도, 고사장과 급수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니, 접수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급수를 확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방식도 못박혀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만 시행한다고 회차마다 붙어 있어, 방문 접수를 염두에 두고 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안 됩니다. 같은 안내에 고사장별 수용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수시는 시행 급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시 일정 화면에 민간자격인 4급·4급II·5급·5급II·6급·6급II·7급·7급II·8급만 시행하고, 모든 급수는 개인 접수만 가능하며, 수시시험은 기출문제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기 회차와 볼 수 있는 급수 범위가 다르므로, 수시로 치를 생각이라면 응시하려는 급수가 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검정회 — 한 화면에 네 회차가 다 있습니다

    대한검정회는 8급부터 대사범까지를 한 회차에서 함께 시행하고, 시행일은 모두 토요일입니다. 그해 네 회차가 한 페이지에 함께 올라와 있어, 현장 검정 기준으로는 이 화면 하나만 열어도 연간 일정이 다 보입니다(자기주도형 온라인 검정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네 회차입니다.

    회차 시행일 인터넷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제110회 02.28(토) 01.05 ~ 01.16 03.23
    제111회 05.23(토) 03.30 ~ 04.10 06.15
    제112회 08.22(토) 06.29 ~ 07.10 09.14
    제113회 11.28(토) 10.05 ~ 10.16 12.21

    접수 기간이 한국어문회보다 훨씬 깁니다. 어문회 정기가 5일(월~금)인 데 비해 대한검정회는 약 2주가 열립니다. 다만 조기 마감 단서는 두 기관 공지에 모두 붙어 있어, 기간이 길다고 마지막 주에 미루면 원하는 고사장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실 완료 시각은 오후 1시 40분으로 공지돼 있고,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자격증은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차 번호가 같아도 날짜가 다릅니다

    위 두 표를 나란히 놓으면 바로 보입니다. 제112회가 한쪽은 2월 28일, 다른 쪽은 8월 22일입니다. 두 기관이 각자 번호를 매기기 때문이고,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순간은 검색으로 일정을 확인할 때입니다. ‘제112회 한자시험’처럼 번호만으로 검색하면 두 기관의 정보가 섞여 나옵니다. 접수 기간을 적어 두기 전에 그 표가 어느 기관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이 착오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미 한쪽 기관에서 급수를 따 왔다면 그 기관을 계속 보는 편이 단순합니다. 기관을 아직 안 정했다면 일정이 아니라 목적으로 먼저 갈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한자시험 기관별 차이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접수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첫째, 급수를 먼저 정하고 접수 화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접수는 급수를 고르는 단계에서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고민하면 조기 마감된 고사장을 만나기 쉽습니다. 몇 급을 볼지 아직 안 정했다면 배정 한자 수와 쓰기 유무로 갈리는 6급과 7급의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둘째, 발표일까지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12일 시험은 발표가 10월 2일이고, 11월 시험은 12월에 발표됩니다. 다음 급수 준비를 언제 시작할지는 시험일이 아니라 발표일을 기준으로 보면 계획이 겹치지 않습니다.

    응시료와 고사장 목록은 회차마다 접수 화면에서 함께 공지되며, 이 글에는 공지에 확정 표기된 날짜만 담았습니다. 금액과 고사장은 접수 시작일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와 마지막 확인일

    표의 날짜와 안내 문구는 아래 세 화면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8월 26일입니다.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두 기관 공지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확인일 기준의 값을 담고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는 위 세 화면을 다시 열어 날짜가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문회와 대한검정회 공식 일정 화면

    근거 화면(1차 출처)

    www.hanja.re.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hanja.re.kr (2026-08-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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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을 고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학년은 그대로 두고 영어와 수학 중 하나를 고릅니다

    성대경시대회, 우리 아이는 몇 학년부터 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대경시대회에는 ‘급’이 없습니다. 한자 급수 시험처럼 몇 급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 학년 그대로 응시하고, 영어와 수학 중 한 과목만 선택합니다. 시행요강이 “반드시 본인의 학년에 맞게 응시하여야 합니다”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응시 가능한 학년은 과목마다 다릅니다. 수학은 초등 1학년부터,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자녀가 영어로 보려 하면 대상이 아니고, 고학년이라면 두 과목 다 열려 있지만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응시 대상인가요

    시행요강의 참가대상 항목이 과목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과목 응시 가능 학년 초등 고학년(5·6학년)
    수학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영어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초등 5·6학년은 두 과목 모두 대상입니다. 학년은 2026년 기준 실제 학년으로 보며, 선행을 했다고 위 학년으로 올려 보는 것은 요강이 막고 있습니다.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시험 0점 처리에 향후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어, 학년을 조정해 보려는 판단은 실익이 없습니다.

    급이 아니라 과목을 고릅니다

    요강에 “응시과목은 영어 또는 수학을 선택하여 1과목 응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날 두 과목을 다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험 시간대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접수 자체가 1과목 기준입니다.

    두 과목은 시험의 성격도 다릅니다. 고르기 전에 아래 표로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구분 수학 영어
    초등부문 문항수 30문항 40문항
    답안 형태 단답형 주관식(OMR 0~999 표기) 5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 시간 90분(전 학년 동일) 70분
    영역 개념적 지식·절차적 지식·추론·문제 해결력 듣기·어휘·구조/문법·독해·작문

    수학이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 주관식이라는 점이 학교 단원평가와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찍어서 맞힐 여지가 없고 답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영어는 듣기가 포함돼 있어 입실 시간을 더 엄격히 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아직 모르겠다면, 대회를 고르는 기준 자체를 먼저 정리한 초등 수학경시대회 종류와 준비 기준을 함께 보시면 선택 폭이 정리됩니다.

    수학은 2학기 어디까지 나오나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요강의 원칙은 “해당 학년 9월 말까지의 범위(이전 학년 모든 범위 포함)”인데, 학년별 범위표를 보면 2학기는 1단원까지만 들어갑니다.

    학년 1학기 2학기
    초등 5 1~6단원 전체(자연수의 혼합 계산 ~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까지
    초등 6 1~6단원 전체(분수의 나눗셈 ~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 1단원 분수의 나눗셈까지

    여기에 이전 학년 전 범위가 그대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10월 시험을 앞두고 2학기 진도를 서둘러 빼는 것보다, 1학기 여섯 단원과 이전 학년을 다시 도는 쪽이 범위에 맞습니다. 요강은 초등 1~6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고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단원 이름이 교과서마다 다르게 보인다면 초등 수학 목차는 출판사가 정하나요 교육과정이 정하나요에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후기 일정과 응시료

    2026년 후기 회차의 공지된 일정입니다.

    항목 내용
    접수기간 2026년 7월 27일 ~ 8월 28일
    고사일 2026년 10월 18일(일)
    수학 시간 입실 완료 12:40 / 시험 13:00~14:30
    영어 시간 입실 완료 15:10 / 시험 15:30~16:40
    응시료 과목당 70,000원
    성적발표 2026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온라인 다운로드

    접수 마감일은 원래 공지보다 연장된 날짜입니다. 고사진행본부가 8월 18일에 올린 안내에 원서접수 관련 문의가 많아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요강 화면에는 마감일 요일이 다르게 표기돼 있어, 마지막 며칠에 접수하실 계획이라면 날짜만 믿지 마시고 접수 화면에서 마감 시각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와 환불, 고사장 변경, 개인정보 수정은 접수기간 안에서만 됩니다. 마감 뒤에는 바꿀 수 없고, 요강에 시험 연기 제도가 2017년 후기부터 없어졌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접수기간 안에도 고사장은 마감됩니다

    날짜가 남았다고 자리가 남은 것은 아닙니다. 고사진행본부 공지에 “일부 고사장은 접수마감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지역별 마감 안내가 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고사장에서 수학만 마감되고 영어는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는 그럴 때 인근 고사장으로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순서 확인할 것
    1 아이 학년으로 응시 가능한 과목을 먼저 확정한다
    2 다닐 수 있는 거리의 고사장이 그 과목으로 열려 있는지 본다
    3 닫혀 있으면 인근 고사장을 넓혀 보고, 이동 시간을 시험 시작 20분 전 입실 기준으로 계산한다

    입실 기준은 요강에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로 적혀 있고, 영어 응시자는 듣기평가 때문에 시간 엄수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생기는 문제는 응시자 책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까지 미리 보고 싶다면 경시대회 순위와 등급을 읽는 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이 글의 학년·과목·범위·일정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의 시행요강과 고사진행본부 공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test.edusky.co.kr — 시행요강, 문제출제/시간안내, 공지사항
    • 고사진행본부 02-761-3200 (평일 09:00~18:00)

    대회 이름은 화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이고 성대경시는 통칭입니다. 주최·주관·후원 표기도 화면에 따라 갈리므로, 학교나 기관에 제출할 서류에 대회명을 적으실 일이 있다면 접수 완료 화면에 표기된 명칭을 그대로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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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스 플러스 생기부 출력, 왜 학부모 화면에 안 뜨나요 — 아이가 눌러야 하는 동의 3단계

    부모 화면이 아니라 학생 계정 안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록은 원래 안 나옵니다

    나이스 플러스 생기부 출력, 왜 학부모 화면에 안 뜨나요 — 아이가 눌러야 하는 동의 3단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스 플러스에서 학부모 화면에 자녀 생기부가 뜨지 않는 것은 출력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대개 ‘아이가 아직 동의를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배포한 학생용 안내서는 이 조건을 한 문장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보호자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화면만 붙잡고 새로 고침을 반복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눌러야 하는 버튼이 부모 계정이 아니라 아이 계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마친 뒤에도 올해 학교생활기록은 원래 안 보이도록 설계돼 있어,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같은 화면을 고장으로 읽게 됩니다.

    학부모 화면에 자녀가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parents.neis.go.kr)는 개편을 거치면서 학생이 쓰는 학교생활서비스와 거의 같은 내용을 부모에게 보여 주는 구조가 됐습니다. 안내서는 그 문장 바로 뒤에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부모가 그 내용을 열람하려면 학생 쪽에서 보호자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보면 흔한 두 상황이 갈립니다. 부모가 열람을 신청하는 것까지는 부모 화면에서 끝나지만, 그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아이 화면에서만 됩니다. 신청만 해 놓고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정 자체가 자녀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이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학적 연결이 끝나지 않아 목록에 자녀가 아예 없는 상황과, 자녀는 보이는데 내용이 잠겨 있는 상황을 먼저 구분해 보시면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학적 연결 쪽이 의심되면 학부모나이스에서 조회와 발급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아이 계정에서 눌러야 하는 세 단계

    안내서가 적어 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대신 눌러 줄 수 없고, 아이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순서 어디를 누르나 확인할 것
    1 나이스 플러스 로그인 후 ‘정보관리’로 이동 PC는 왼쪽 위 프로필을 눌러 나오는 ‘정보관리’ 버튼, 모바일은 오른쪽 위 세부메뉴 안의 정보관리
    2 왼쪽 메뉴에서 ‘보호자 승인관리’ 선택 메뉴 이름이 ‘보호자’로 시작합니다
    3 ‘정보열람동의 관리’ 버튼을 누르고 저장 열람을 신청한 보호자 정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동의 여부를 고르고 저장합니다

    저장이 끝나면 승인받은 보호자가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해 학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서 아이 화면부터 열면 승인할 대상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열람을 신청해 두어야 아이 화면에 그 이름이 뜹니다.

    화면을 못 찾겠다면 프로필 → 정보관리까지만 함께 들어가 보시고, 그 안의 왼쪽 메뉴를 아이가 직접 훑게 하는 편이 빠릅니다. 안내서는 PC와 모바일에서 진입 위치가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쪽에서 안 보인다고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했는데도 올해 기록이 비어 있다면

    동의를 마쳤는데 학교생활기록 칸이 비어 있다면 고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안내서는 학생이 보는 학교생활기록에 대해 “올해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볼 수 있지만 당해 학년도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학기 들어와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 화면에서 확인하려던 것이라면 목적과 화면이 어긋납니다. 올해 진행 중인 내용은 담임과의 상담이나 학교가 보내는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안내서는 한 가지 조건을 더 답니다. 학교에서 전산처리를 완료해야 조회되고, 학교의 반영 여부에 따라 내용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학년도분인데도 비어 있다면 이 조건에 걸린 것인지 학교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어디서 되나요

    여기서 용어를 갈라야 합니다. 나이스 플러스와 학부모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은 조회이고, 제출용 서류로 쓰는 발급은 성격이 다릅니다. 초등 재학생 서류를 실제로 손에 쥐려면 정부24 또는 학교 창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부모 화면에서 PDF로 저장은 되나요’가 다음 질문일 텐데, 안내서가 학교생활정보에 붙여 둔 문장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로 끝납니다. 저장이나 출력 버튼이 있다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내려받기가 되더라도 그것은 열람용 화면을 저장한 것이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서류가 아닙니다. 학교나 기관에 낼 서류라면 화면 저장본이 인정되는지부터 제출처에 확인해 보시고,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24나 학교 창구로 가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부24 쪽은 신청자격 문구가 초등 학부모에게 걸리는 지점이 있어, 화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어느 창구가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두 경로의 차이와 서식·분량 규정은 앞서 정리한 생기부 조회와 발급 절차 글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주소가 여러 개라 헷갈린다면 그것도 정상입니다. 학생이 쓰는 화면은 나이스 플러스이고 보호자용 이름이 붙은 주소는 그 소개 화면을 함께 쓰고 있어, 검색 결과에 세 갈래가 섞여 나옵니다. 어느 주소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나이스 학생 화면을 갈라 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막힌다면 — 만 14세 기준

    아이 계정이 아직 없다면 승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나이스 플러스는 교육디지털원패스로 가입하고 로그인하며,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의 학적 정보(학교·학년·반·번호)를 이용해 가입합니다.

    초등 고학년 자녀라면 여기서 한 조건이 반드시 걸립니다. 안내서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초등 5·6학년은 대부분 이 구간이라, 아이 혼자 가입을 끝내려다 멈추는 지점이 대개 이 화면입니다.

    본인인증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안내서는 학교에서 회원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이때 학생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본인 이메일로 추가 인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막혔다면 담임에게 이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이 글의 절차와 문장은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나이스 플러스 첫 화면의 안내자료 칸에 올려 둔 학생용 안내서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나이스 플러스 첫 화면에서 안내자료의 ‘학생을 위한 시작’을 열면 같은 내용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메뉴 이름이 다르게 보이면 안내자료의 최신본을 다시 내려받아 비교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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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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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지 쓰는 법, 규범이 정하는 것과 학교가 정하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지에서 어느 칸을 비우느냐는 국가 어문규범이 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글 맞춤법」이 정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이고, 지면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규범의 규율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공식 규칙’을 찾다 보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래는 규범이 실제로 정하는 것과, 칸 사용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를 갈라 본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무엇을 정하나요?

    제1항이 성격을 밝힙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이고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무엇을 정하나요?

    구성도 표기 중심입니다. 총칙에 이어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으로 장이 나뉘고 부록으로 문장 부호가 붙습니다. 어느 장도 지면 배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아니라 규범의 성격입니다. 맞춤법은 글자를 어떻게 적을지를 정하는 규범이지, 종이 위 어느 자리에 놓을지를 정하는 규범이 아닙니다.

    그럼 칸 규칙은 누가 정하나요?

    실제로 아이의 숙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와 교재입니다. 원고지 칸 사용법은 교과서와 지도 자료를 통해 학습되고, 대회나 수행평가라면 그 요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식 원고지 사용법’을 찾는 순서보다, 아이가 낼 곳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제목 줄 위치나 첫 칸 들여쓰기처럼 자주 묻는 항목일수록 자료마다 설명이 갈립니다.

    확인할 곳은 세 군데입니다. 교과서와 학습지의 예시 지면, 담임 선생님 안내, 그리고 대회·수행평가라면 그 요강입니다.

    규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칸이 아니라 표기 쪽입니다. 두 가지가 원고지 글쓰기와 바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띄어쓰기입니다. 제2항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원고지에서 단어 사이를 한 칸 비우는 것은 이 원칙이 지면에 나타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띄느냐가 곧 어느 칸이 비느냐가 됩니다.

    둘째는 문장 부호입니다. 부록 「문장 부호」가 마침표와 쉼표, 따옴표, 줄임표 같은 부호의 쓰임을 정합니다. 어떤 부호를 쓸지가 정해지면 그 부호가 차지할 자리도 따라옵니다.

    셋째로 외래어가 섞일 때는 제3항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고 넘깁니다. 표기가 확정되어야 글자 수가 확정되고, 글자 수가 확정되어야 칸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표기를 규범으로 확정하고, 배치는 낼 곳의 기준으로 맞춘다입니다.

    숙제를 앞두고 할 일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1. 낼 곳의 예시 지면을 먼저 봅니다. 교과서·학습지의 완성 예시가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2. 띄어쓰기를 먼저 확정합니다. 띄어쓰기가 정해지면 빈 칸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3. 부호를 정한 뒤에 옮겨 적습니다. 부호를 나중에 고치면 뒤 칸이 전부 밀립니다.

    글을 옮겨 적기 전에 무엇을 쓸지부터 막힌다면 독서록 양식이 내는 곳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글이 참고가 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 맞춤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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