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n 블룸 편집팀

  • 중학교 배정, 평준화 말고 학교군으로 검색하세요

    시행령이 쓰는 낱말을 알면 우리 지역 고시가 바로 나옵니다

    중학교 배정, 평준화 말고 학교군으로 검색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 배정 방식은 전국이 같지 않고 시·도별로 갈립니다. 그런데 갈리는 기준이 흔히 쓰는 ‘평준화·비평준화’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쓰는 학교군과 중학구라는 두 낱말입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우리 지역 방식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야 할 것은 지역 카페 글이 아니라 교육감이 고시한 지역·학교군·중학구·추첨방법입니다. 아래는 조문이 나눈 갈래와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가 세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제1항이 원칙과 예외를, 제2항이 선택 지원을 정합니다.

    갈래 어떻게 배정되나 근거
    학교군 추첨 교육장이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으로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원칙) 시행령 제68조제1항 본문
    중학구 배정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은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배정한다 시행령 제68조제1항 단서
    선택 지원 후 추첨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2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교육장이 그 지원자 중에서 추첨해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68조제2항

    표에서 실제로 부모의 행동이 갈리는 칸은 맨 아랫줄입니다. 세 번째 갈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지망 학교를 고르는 과정이 생기고, 앞의 두 갈래라면 고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느 칸인지를 모른 채 ‘1지망을 어디로 쓸까’를 먼저 고민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나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학생의 지원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이 틀 밖에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66조제2항은 그런 학교의 입학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배정으로 가는 학교와 지원해서 가는 학교는 근거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평준화·비평준화’로 찾으면 왜 안 나오나요?

    시행령이 그 낱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68조에 등장하는 말은 지역·학교군·중학구·추첨방법이고, 교육감이 고시해야 하는 대상도 그 넷입니다. 검색어를 ‘평준화’로 잡으면 조문에 없는 말로 조문 자료를 찾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것은 대부분 특정 동네의 후기입니다. 그 글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동네의 갈래를 우리 동네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갈래를 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어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육청 중학교 학교군 고시’나 ‘○○교육청 중학구 고시’처럼 조문의 낱말을 넣어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소가 어느 학교군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시를 찾으면 됩니다. 시행령 제68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하고, 제4항은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개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 거주지 관할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고시·공고 게시판을 엽니다.
    2. ‘중학교’와 ‘학교군’ 또는 ‘중학구’로 검색해 우리 주소가 어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같은 고시에서 추첨방법을 봅니다. 선택 지원이 있는 지역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4. 고시가 잘 안 잡히면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추첨을 실제로 집행하는 곳이 교육장 소속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번의 근거는 제70조입니다. 제68조제1항의 추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합니다.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즉 학교에 물어도 답이 안 나오는 항목이 있고, 그건 교육지원청 쪽에 있습니다.

    배정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기본은 학교 쪽이 아니라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입니다. 시행령 제71조 본문이 그렇게 적습니다.

    다만 단서에 예외 두 가지가 있고, 이 둘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합니다.

    •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 시행령 제9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위와 같은 교육장

    세 번째 줄의 제96조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항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쳐 온 ‘출신 초등학교’가 없거나 국내 학교가 아닌 경우라서, 기준이 학교가 아니라 거주지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아이가 국내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았다면 두 기준이 어긋나므로 원서를 내기 전에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이사하면 배정이 달라지나요?

    배정을 받기 전과 받은 뒤가 다릅니다. 배정 전이라면 위 제71조 단서가 적용되어 제출처가 거주지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배정을 받은 뒤라면 배정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학·편입학 절차로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73조제1항이 그 절차입니다.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한정되고, 학교군에서는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장이 추첨·배정합니다. 중학구에서는 그 중학구 안 중학교의 장이 허가합니다.

    같은 항 단서도 함께 보아 두시면 좋습니다.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 안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절차가 멈추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전학은 순서가 또 다릅니다. 그쪽은 시행령이 정한 초등 전학 순서를 정리한 글에서 서류를 떼는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배정 결과 발표일은 누가 정하나요?

    여기는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배정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한다는 날짜 규정이 없습니다. 제68조는 배정 방법을, 제70조는 추첨을 집행하는 위원회를, 제71조는 원서 제출처를 정할 뿐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자리는 제68조제3항·제4항이 가리키는 교육감의 고시와 그에 따른 교육청·교육지원청 공고입니다. 그래서 ‘전국 몇 월 며칠’이라는 답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지역 공고에서 나옵니다.

    확인하실 때는 고시·공고의 학년도 표기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6학년 아이가 들어가는 학년도의 공고와 그 앞 학년도 공고가 게시판에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학년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난해 일정을 보고 준비하게 됩니다.

    배정 결과를 받은 다음 단계는 예비소집입니다. 못 가게 됐을 때 학교가 어떤 절차를 밟는지는 중학교 예비소집일 불참 시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낱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1. 낱말을 바꿉니다. ‘평준화’ 대신 학교군·중학구·고시로 찾습니다.
    2. 시·도교육청 고시에서 우리 주소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와 추첨방법을 확인합니다. 선택 지원이 있는 지역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3. 이사 계획이 있으면 제71조 단서에 우리가 어느 줄인지부터 맞춰 봅니다. 배정 전이면 제출처가, 배정 후면 제73조 전학 절차가 적용됩니다.

    중학교 진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뜻하는지 교과 쪽으로 미리 보고 싶다면 중1 수학에서 초6 대비 무엇이 새로 붙는지 원문으로 대조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초등학생 건강검진, 구강검진은 전 학년이 받습니다

    검진 갈래마다 대상 학년이 정해져 있고, 결과 통보에는 3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건강검진, 구강검진은 전 학년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진기관에 의뢰해서 받는 건강검진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이지만, 구강검진은 조문이 전 학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1·초4만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검진 결과도 학교가 알아서 정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각각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대상·기관 선택·결과 통보를 조문 기준으로 갈라 정리한 것입니다.

    초1·초4만 받나요?

    검진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은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가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조제1호의 학교가 초등학교입니다.

    다만 같은 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입니다. 학년으로 갈리는 것은 건강검진이고, 구강검진은 학년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초1·초4만 받나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갈립니다. 구강검진의 방법과 비용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 같은 학년이라도 시·도에 따라 안내가 다르게 옵니다. 학교 안내문에 구강검진 이야기가 따로 적혀 있다면 그건 누락이 아니라 조문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2·3·5·6학년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닙니다. 학부모가 뭉뚱그려 ‘건강검진’이라 부르는 것이 조문에서는 네 갈래이고, 갈래마다 대상과 실시 주체가 다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은 건강검사를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앞의 네 가지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이 실시하도록 나눕니다.

    무엇 대상 누가 실시하나 근거
    건강검진 초1·초4 검진기관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2항
    구강검진 전 학년 방법·비용은 교육감이 정함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체의 발달상황·신체의 능력·건강조사·정신건강 상태 검사 학교가 실시하는 건강검사 대상 학교의 장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2항
    별도의 검사(소변·시력 등)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 학교의 장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제1항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1항은 ‘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방법을 별표 2로 넘깁니다. 학교에서 안내가 오는 시력·구강·척추가 이 열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키·몸무게는 갈래가 다릅니다. 그건 건강검진이 아니라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이고,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3항이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의 신체 발달상황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어 초1·초4는 같은 날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검사가 함께 안내되는 해가 있다면 그건 아래 표 맨 아랫줄의 별도검사 쪽입니다.

    표에서 실제로 헷갈림이 생기는 칸은 맨 아랫줄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제1항제1호는 소변검사와 시력검사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기와 방법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넘깁니다. 4학년이 아닌데 소변검사 안내가 왔다면 이 조항 쪽입니다.

    병원은 우리가 고르나요?

    고르는 구조가 맞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1항은 학교의 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을 선정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교육감(권한이 위임된 경우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는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제4항이 예외 세 가지를 적습니다. 학교가 있는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1개 기관만 선정해 출장검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보내온 안내문에 병원이 하나만 적혀 있다면 위 예외 중 하나이거나 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곳 이상이 적혀 있다면 통학 동선과 예약 가능 시간을 비교해 고르시면 됩니다. 비용은 같은 조 제8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관을 바꾼다고 학부모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보서는 누구에게 며칠 안에 오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7항은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학교를 거쳐 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쪽과 학교 쪽으로 각각 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보되는 서류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별지 제1호의5서식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입니다. 구강 쪽 통보서가 따로 있다는 것은 앞의 ‘구강검진은 전 학년’ 구조와 이어집니다.

    결과가 남는 자리도 갈립니다.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제1호는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하고, 건강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나눕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보이는 항목과 통보서에 적힌 항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에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안 보이는지는 나이스 학생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한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0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학교가 아니라 검진을 받은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통보 의무를 지는 쪽이 검진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무엇을 하나요?

    통보 자체가 강해집니다. 제5조의2제7항 뒷문장은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앞의 ‘학생 또는 학부모’와 달리, 이 경우에는 학부모가 통보 대상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학교 쪽 조치도 조문에 있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검사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건강상담과 예방조치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검을 어디서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규칙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소견과 학교 보건실 안내가 실제 절차를 정하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건실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진을 아예 못 받은 해가 생겼다면 같은 규칙 제14조를 보시면 됩니다.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신체의 능력·건강조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는 쪽이 아니라 미뤄지는 쪽으로 규칙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2027년 3월부터 달라지는 것

    지금 3학년인 아이가 4학년이 되는 시점과 겹치므로 미리 보아 둘 만합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55호, 2026년 2월 19일 공포)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고, 따로 둔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7조에서 바뀌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맡기는 주체와 받는 곳 — 현행은 학교의 장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구조인데, 개정 조문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위탁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이므로, 전면 전환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결과를 알리는 쪽 — 개정 제7조제5항은 위탁받은 공단이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바뀝니다.
    • 구강검진 단서 — 현행에 있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부분이 개정 조문에서는 빠지고,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만 남습니다.

    여기에 제7조제6항이 새로 붙어, 위탁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연계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문장이 같은 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실제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확정 전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정 제7조제8항이 시기·방법·검사항목·절차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넘겼는데, 그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은 2025년 3월 10일 시행본이 가장 최근이고 아직 이 개정에 맞춘 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규칙 개정이 올라오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 해 둘 세 가지

    순서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1. 안내문이 건강검진(초1·초4)인지 구강검진(전 학년)인지 별도검사(교육감 지정 학년)인지부터 가릅니다. 갈래마다 대상과 실시 주체가 다릅니다.
    2. 검진기관이 두 곳 이상 적혀 있으면 동선과 예약 시간을 비교해 고릅니다.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기관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3. 검사일을 적어 두고 30일을 셉니다. 그때까지 통보서가 오지 않으면 검진기관에 확인합니다.

    참고로 학교가 그해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세우는 기한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에 매년 3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학기 중에 안내가 늦게 오더라도 계획 자체는 학년 초에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시력 결과가 마음에 걸리는 경우라면 초등학생 시력 이상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글을, 키·몸무게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힌다면 성장도표를 백분위수로 읽는 방법을 정리한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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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체험학습, 학교 가는 날 안 가면 결석인가요 — 교외체험학습과 반대입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빠졌을 때 생활기록부에 남는 칸은 네 갈래입니다

    현장체험학습, 학교 가는 날 안 가면 결석인가요 — 교외체험학습과 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가 다 같이 가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과 출결 처리가 반대 방향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허가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학교 주관 행사는 그날 자체가 수업일수에 들어가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일이라 따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면 곧 결석’도 아닙니다. 등교해서 학교가 마련한 활동에 참여하면 결석 칸 자체가 생기지 않고, 결석으로 처리되더라도 미리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는 칸이 네 갈래로 갈립니다. 아래는 그 갈림을 훈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 가는 날 안 가면 결석인가요?

    먼저 갈리는 것은 그날 등교를 하느냐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은 결석의 산정을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로 정합니다. 기준은 ‘행사에 참여했는가’가 아니라 ‘출석했는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불참 학생을 위한 활동을 따로 운영하고 아이가 그날 등교해 참여했다면, 출석하지 않은 날이 아니므로 결석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교도 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결석 처리 대상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학교 가는 날 안 가면 결석인가요?

    대체 활동을 운영할지는 학교가 정합니다. 훈령이 정하는 것은 출결을 어떻게 기록하느냐까지이고, 그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학교 교육과정 쪽입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불참 시 등교’ 안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교외체험학습과 무엇이 반대인가요?

    근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반대입니다. 가정에서 신청해 다녀오는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8의 ‘출석 인정 결석’ 목록 3)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 교외체험학습’이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은 날인데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조항 덕분입니다.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수업일수 안에 들어 있는 날이고, 아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하러 나가는 것이라 이미 출석입니다. 인정해 줄 일이 없는 대신, 빠졌을 때 자동으로 구제해 주는 칸도 없습니다.

    구분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 가정 주관 교외체험학습
    누가 정하나 학교 교육과정 보호자가 신청, 학교장이 허가
    그날의 성격 수업일수에 들어가는 운영일 학교에 오지 않는 날
    참여했을 때 출석 출석 인정 결석
    근거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시행령 제48조제5항, 별표 8의 2.나.3)
    빠졌을 때 등교 여부와 사전 절차로 갈림(아래 표) 허가를 안 받으면 출석 인정이 안 됨

    두 가지를 같은 말로 부르다 보니 ‘체험학습은 어차피 출석 인정 아니냐’고 넘기기 쉽습니다. 인정 조항이 붙어 있는 쪽은 교외체험학습뿐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쪽 일수와 인정 구조는 체험학습 일수가 법령이 아니라 어디서 정해지는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결석으로 가면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별표 8은 결석을 출석 인정 결석 · 질병 · 미인정 · 기타 네 칸으로 나눕니다. 학교 행사에 빠진 경우가 어느 칸으로 가는지는 미리 무엇을 했느냐로 갈립니다.

    한 일 들어가는 칸 별표 8 근거
    등교해서 학교가 마련한 활동에 참여 결석 아님(출석) 2.가.1) 반대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받음 출석 인정 결석 2.나.7)
    아파서 서류를 갖춰 승인받음 질병으로 인한 결석 2.다.1)·2)
    합당한 사유임을 학교장이 인정 기타 결석 2.마.4)
    아무 절차 없이 안 감 미인정 결석 2.라.6) 태만·출석 거부 등 고의

    표에서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칸은 둘째 줄과 넷째 줄입니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시점이 다릅니다. 2.나.7)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이고 2.마.4)는 ‘학교장이 인정하는’입니다. 앞은 빠지기 전에 허가를 받는 쪽이고, 뒤는 사후에 사유를 인정받는 쪽으로 읽힙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맨 아랫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라.6)의 문언은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인데, 아무 연락 없이 빠지면 학교가 이 칸 말고 넣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출결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고 학부모 나이스에서 조회하는 항목이라, 칸 이름 하나가 그대로 기록으로 갑니다.

    다만 어느 칸이 맞는지는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훈령은 칸과 요건을 정할 뿐 개별 사안을 정하지 않으므로, 여기 적힌 것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이지 ‘우리 아이는 이 칸이 된다’가 아닙니다.

    아프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한이 명확합니다. 별표 8의 2.다.1)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2.다.2)는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이면 진단서 대신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마찬가지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당일 전화로 알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연락이 아니라 서류를 갖춘 결석 신고서와 학교장의 승인입니다. 숙박형 행사라면 출발일 기준으로 5일을 세어 두시면 됩니다.

    낸 돈은 돌려받나요?

    여기는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환불 여부와 비율을 정하는 전국 공통 규정은 법률·시행령에 없습니다. 대신 그 돈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넣습니다. 그리고 제32조제1항제6호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제5호는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즉 행사 비용은 학교 마음대로 정하는 돈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회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같은 조 제5항이 국립학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확인하는 경로는 두 곳입니다. 가정통신문에 적힌 취소·환불 안내와, 거기에 없으면 거주지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련 교육규칙입니다.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숙박·전세버스처럼 돌려받기 어려운 항목이 섞일 수 있으므로, 취소 시점에 따라 얼마가 남는지를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보나요?

    네 가지면 됩니다. 참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1. 불참 시 등교를 하는지 — 등교해 참여하면 결석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불참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 미리 허가를 받는 쪽과 사후에 인정받는 쪽은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3. 아플 경우 낼 서류와 기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와 증빙입니다.
    4. 취소 시점별 환불 범위 — 안내에 없으면 학교에 직접 물어 확인합니다.

    참고로 출석일수는 진급과도 이어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영 제45조제1항제1호는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행사 하루가 여기에 닿는 경우는 드물지만, 결석이 이미 쌓여 있다면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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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반장선거, 공약을 대신 써 주기 전에 정할 것

    검색으로 나오는 공약을 옮겨 적으면 아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2학기 반장선거, 공약을 대신 써 주기 전에 정할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할 일은 공약을 써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킬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좁혀 주는 것입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공약 문장을 옮겨 적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당선된 뒤에 아이가 못 지키는 약속이 됩니다.

    2학기 선거는 1학기와 조건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이미 알고 있어서 말보다 그동안의 모습이 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공약의 화려함보다 실현 가능성이 실제로 먹힙니다.

    부모는 어디까지 도와야 하나요?

    경계를 하나만 정해 두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이가 정하고, 부모는 질문만 합니다.

    부모는 어디까지 도와야 하나요?

    도와줘도 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도와도 되는 것 대신 해 주면 안 되는 것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물어보기 공약 문장을 써 주기
    지킬 수 있는지 같이 따져 보기 연설문 통째로 만들어 주기
    말하는 연습 들어 주기 포스터 대신 그려 주기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자리에 아이가 없어도 만들어지는 것이면 대신 해 준 것입니다. 표의 두 열을 비교해 보시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반장선거는 결과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남는 자리라, 대신 해 주면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이가 쓸 수 있는 공약은 어떻게 찾나요?

    검색에서 가져오지 마시고 아이한테서 꺼내시면 됩니다. 질문 세 개면 대부분 나옵니다.

    • “우리 반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야?” — 공약의 재료는 불만에서 나옵니다
    • “그거 네가 반장이면 바꿀 수 있어?” — 여기서 못 지킬 것이 걸러집니다
    • “선생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어?” — 아이 권한 밖의 것이 걸러집니다

    세 번째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 답을 그대로 적어 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못 지킬 것이 걸러집니다. 아이들이 자주 내거는 자리 바꾸기 · 숙제 줄이기 · 간식 같은 것은 반장이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선돼도 못 하니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남습니다.

    남는 것은 대개 작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아이가 “그건 내가 매일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수준까지 좁혀지면 그게 공약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2학기 교실에서는 지킬 것 같은 사람이 뽑힙니다.

    1학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이미 서로를 압니다. 1학기에는 인상과 목소리가 컸다면 2학기에는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둘째, 1학기 반장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가 생기는 구도라, 아이에게 “그 친구보다 잘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걸 한다”로 말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학기가 짧습니다.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약을 잡아야 하고, 이건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면 바로 이해합니다.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급마다 다릅니다. 선거 시기 · 연설 형식 · 포스터 허용 여부 · 임기가 전부 담임 선생님이 정하는 영역이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헛수고를 줄입니다.

    떨어졌을 때 무슨 말을 하나요?

    여기가 실제로 준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떨어지고, 그날 저녁이 남습니다.

    피하시면 좋은 말이 셋 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는 아이가 느낀 것을 부정합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지”는 지금의 실망을 건너뜁니다. “누가 됐어?”는 비교를 불러옵니다.

    대신 이 순서가 안전합니다.

    • 먼저 사실만 — “나갔다는 게 대단한 거야.” 결과가 아니라 나간 행동을 말합니다
    • 감정을 이름 붙여 주기 — “속상하겠다”까지만. 이유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 — 먼저 물으면 대개 닫힙니다
    • 며칠 뒤에 한 번 — “그때 준비한 거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마지막 질문이 이 경험을 남기는 자리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준비한 것은 아이가 만든 것이라, 거기로 돌려주면 다음이 쉬워집니다.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잘 안 꺼내는 편이라면 친구관계 고민에 부모가 먼저 할 일이 함께 보기 좋고, 반장이 되고 나서 학급 일을 맡는 자리와 봉사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봉사활동이 생기부에 적히는 칸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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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어린이 독후감 대회, 준비 순서는 요강이 정해 줍니다

    잘 쓰는 법보다 어떤 책을 고르느냐가 먼저입니다

    전국 어린이 독후감 대회, 준비 순서는 요강이 정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정할 것은 어떻게 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책을 고르느냐입니다. 요강이 준비 순서를 이미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유 주제가 아니라 지정도서 목록 안에서 한 권을 고르는 방식이고, 분량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응모 양식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이 「무엇부터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마감일을 세는 대신 순서를 다룹니다. 책을 늦게 정할수록 읽을 시간이 통째로 줄어들고, 양식을 늦게 받을수록 옮겨 담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남은 기간이 길든 짧든 순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요강 조건은 2026년 회차 기준이며, 2026년 8월 26일에 공고 화면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정도서 목록과 응모 양식, 접수 기간은 회차마다 바뀌므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 접수가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곳은 맨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낼 수 있나요?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입니다. 학년 제한이 없으니 고학년도 그대로 대상입니다. 주최는 한국어린이출판연합이고, 응모는 네이버폼으로 받습니다.

    독후감 대회 응모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접수 기간은 회차마다 다릅니다. 2026년 회차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넉 달이었습니다. 기간이 길어 보여도 실제로 필요한 것은 책 한 권을 읽을 시간이라, 늦게 시작해도 분량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2026년 회차의 결과 발표는 9월 중으로 안내되어 있고, 주관사와 후원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발표 시점도 회차마다 바뀌므로 공고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무 책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요강은 지정도서 중 1권을 읽고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회차는 40종). 이미 읽은 책으로 쓰려 해도 그 목록에 없으면 응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이 목록 확인입니다. 아이가 읽은 책과 목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시작점이 정해집니다. 목록이 수십 종이면 아이가 이미 읽은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새로 읽는 시간이 통째로 절약됩니다. 없다면 얇고 아이 취향에 가까운 것부터 보시는 편이 남은 기간에 맞습니다.

    분량은 800자 내외입니다. 원고지로 치면 네 장 남짓이라, 줄거리를 다 옮기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 분량 조건이 사실상 무엇을 쓸지를 정해 줍니다 — 한 장면이나 한 인물로 좁혀야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여러 편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한 편만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니, 아이가 쓰겠다고 하면 두 권으로 나눠 써도 됩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나누나요?

    800자짜리 한 편이라 하루에 다 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기간이 보름이든 닷새든 순서와 비중은 같습니다. 아래 배분은 요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제안하는 방식이고, 기준은 하나입니다 — 읽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를 나눈다.

    순서 할 일 남은 기간에서 잡는 몫
    1 지정도서 목록에서 후보 세 권을 고른다(이미 읽은 것 우선) 첫날 하루
    2 한 권을 읽는다. 읽으면서 표시만 해 둔다(문장·장면) 남은 기간의 절반
    3 표시한 것 중 하나만 고른다. 이것이 글의 축이 된다 하루
    4 초고를 쓴다. 분량은 넘겨도 된다 하루~이틀
    5 800자에 맞춰 줄인다. 줄이는 과정이 글을 좋게 만든다 하루
    6 응모 양식에 옮겨 담고 제출한다 마감 하루 전까지

    가장 흔한 실패가 2번(읽으면서 표시하기)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표시한 자리를 다시 넘겨 보시면 무엇을 쓸지가 정해집니다. 줄거리 요약만으로 800자를 채우면 심사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읽으면서 표시해 둔 문장 하나가 글의 전부를 정합니다.

    내기 전에 걸리는 자리

    요강에 못박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형식에 맞춰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고, 필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공책에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식을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날에 받으면 아이 글을 옮겨 담을 시간이 없습니다. 분량도 그 양식 안에서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는 시상 후 파기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규정과 지정도서 목록, 응모 양식은 주최 측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목록은 해마다 바뀌고, 이 글에 옮겨 적으면 다음 회차에 틀린 정보가 됩니다. 확인하는 곳은 바로 아래에 적어 두었습니다.

    독후감을 쓰는 형식 자체가 막막하시다면 줄거리 요약을 벗어나는 다섯 가지 형식이 그대로 쓰입니다. 학교에 내는 독서 기록과 대회 응모는 요구하는 것이 다른데, 그 차이는 어디에 내느냐로 칸이 달라지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접수 중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대회는 주최인 한국어린이출판연합(어출연)의 공식 네이버 카페 공고가 원문입니다. 요강 화면에도 “자세한 사항은 카페 참조”라고 적혀 있어, 지정도서 목록과 응모 양식은 그 공고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할 곳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주소
    주최 공식 카페(원문) 지정도서 목록, 응모 양식, 세부 규정, 다음 회차 공고 cafe.naver.com/cheknoa
    공모 정보 취합 화면 참여 기간, 대상, 분량, 접수 방법을 한눈에 chaekdam.kr · wevity.com

    이 글의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8월 26일이고, 그날 두 취합 화면에 올라와 있던 2026년 회차 조건은 서로 같았습니다(참여 기간 2026년 5월 1일~8월 31일, 초등 1~6학년, 지정도서 40종 중 1권, 800자 내외). 다만 취합 화면은 주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두 화면 모두 “주최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 응모 직전 근거는 카페 공고로 잡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일수 표기는 사이트마다 세는 방식이 달라 하루씩 어긋나기도 합니다. 날짜를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접수가 이미 닫힌 회차라면 같은 카페에서 다음 회차 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6년 회차는 5월에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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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성인과 다른 세 가지

    유효기간이 짧고, 지문을 안 받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 셋 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성인과 다른 세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 여권은 준비물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성인과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유효기간, 지문, 동의입니다. 셋 다 여권법 시행령에 적혀 있고, 그중 첫 번째는 내는 돈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준비물 목록만 보고 가시면 창구에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아래는 조문 기준으로 갈라 본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왜 5년인가요?

    시행령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같은 조문이 예외를 두면서 ‘18세 미만인 사람: 5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왜 5년인가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 아이가 지금 만들면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초반쯤에 만료됩니다. 아이 얼굴이 가장 많이 바뀌는 구간이라, 여행 계획이 잡히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이 학년이 아니라 나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8세가 되기 전이면 5년이고, 그 뒤에 신청하면 10년짜리로 갈립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효기간이 다르니 수수료도 다릅니다. 창구에서 내는 돈은 표의 합계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별표의 발급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이 더해진 금액이고, 5년 여권의 기여금은 8세 이상부터 붙습니다. 국내 기준입니다.

    구분 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58면 40,000원 12,000원 52,000원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26면 37,000원 12,000원 49,000원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중 8세 이상) 58면 35,000원 9,000원 44,000원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중 8세 이상) 26면 32,000원 9,000원 41,000원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58면 35,000원 없음 35,000원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26면 32,000원 없음 32,000원
    복수여권 5년 미만 26면 17,000원 없음 17,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7,000원 없음 17,000원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국내 기준, 2026-09-15 확인). 발급수수료는 여권법 시행령 별표,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면수는 여권의 속지 장수입니다. 아이 여권을 이미 갖고 계시다면 뒷면 표기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느 쪽인지 바로 갈립니다. 도장을 많이 받을 일이 없다면 26면으로 충분하고, 차액은 3,000원입니다.

    참고로 이름 표기 같은 기재사항 변경은 5,000원, 여권 사실증명은 1,0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이도 지문을 찍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첫 번째로 적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아이가 지문 인식기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가 어려운 경우도 같은 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필요합니다. 지문을 안 받는다고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권 사진은 규격이 따로 있어 아무 사진이나 쓸 수 없습니다.

    누가 동의해야 하나요?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의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한 예외도 2025년에 신설됐습니다. 시행령은 아래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친권의 상실 ·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 선고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이를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 ·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조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챙길 것 정리

    순서는 넷입니다. 표의 두 줄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성인과 갈리는 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수수료 표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둘째, 26면과 58면 중 무엇으로 할지 미리 정합니다. 셋째, 아이 지문은 안 받으니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넷째,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니 누가 갈지 정해 둡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접수처, 처리 기간은 외교부 여권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가능한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여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자리라면 청소년증을 학년으로 환산해 정리한 글이 함께 보기 좋고, 아이 사진을 찍을 때 규격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으려면 신분증 사진 규격을 정리한 글의 판정 기준이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9 확인)
    www.law.go.kr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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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 고르는 칸이 있고, 그 칸을 비우면 뒤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발급할 때 신청할까 나중에 바꿀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카드 기능은 신청서에서 한 번 고르는 칸입니다. 서식에 ‘신청’과 ‘신청하지 않음’이 나란히 있고, 신청 쪽을 고르면 사용할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정할 것인가입니다. 아래는 서식에 적힌 것과, 정하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을 갈라 본 것입니다.

    신청서 어디에 있는 칸인가요?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앞쪽, 수령방법 칸 아래에 있습니다. 표기는 ‘교통카드 기능 [ ]신청: 종류( ) [ ]신청하지 않음’입니다.

    신청서 어디에 있는 칸인가요?

    괄호 안에 종류를 적게 되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안내는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고를 수 있는 종류가 있고, 그 안내를 창구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미리 정해 가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넣을지 말지는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하니 그것만 정해 가시면 됩니다.

    지금 넣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카드를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교통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고 있다면 지갑에 넣을 것이 한 장 줄어듭니다. 초등 고학년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시기라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반대로 지금 안 넣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대중교통을 거의 안 타거나, 이미 쓰고 있는 카드가 가족 요금제나 용돈 관리와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기능을 옮기면 그 연결이 끊길 수 있어서, 그때는 카드를 그대로 두는 편이 단순합니다.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혼자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가, 그리고 지금 쓰는 교통카드가 다른 것과 묶여 있는가. 앞이 예이고 뒤가 아니오면 넣는 쪽이 편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여기는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행규칙과 서식에는 ‘나중에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한다’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있는 것은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함께 고르는 칸입니다.

    규칙이 정하고 있는 것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교통카드 기능이 그 ‘기재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 여기서는 범위를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실 일은 발급 기관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청소년증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하므로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 부서에 ‘이미 발급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물으시면 됩니다. 답이 ‘재발급을 해야 한다’로 오면 그때 절차가 정해집니다.

    참고로 발급 수수료 자체는 없습니다. 다시 만들게 되더라도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 그 점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셋만 보시면 됩니다.

    • 아이 통학 방식 — 걸어 다니면 지금은 급하지 않습니다
    • 지금 쓰는 교통카드의 연결 — 가족 요금제 · 용돈 카드와 묶여 있는지
    • 충전 방식 — 아이가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인지

    셋 다 확인하고 나면 창구에서 망설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넣기로 했다가 나중에 필요해지는 경우가 흔하니, 위 §s3의 질문을 신청하는 날 함께 물어 두시면 두 번 가지 않게 됩니다.

    청소년증 자체를 아직 안 만드셨다면 몇 학년부터 만들 수 있는지 정리한 글이 먼저이고, 사진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으려면 사진 규격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잃어버려서 다시 만드는 경우의 순서는 재발급 절차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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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스트레스, 학교 가기 싫다는 말 언제 넘기고 언제 확인하나

    개학 전 이 주가 판단하기 가장 쉬운 구간입니다

    개학 스트레스, 학교 가기 싫다는 말 언제 넘기고 언제 확인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가기 싫다’는 말 자체는 넘기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넘기면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고, 그 둘은 말이 아니라 함께 오는 것으로 갈립니다.

    지금이 판단하기 좋은 시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학 전 이 주에는 아이 상태를 매일 같은 조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학하고 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섞여 원인을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넘겨도 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가장 흔한 형태는 말은 하는데 생활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서도 밥을 먹고, 친구 이야기를 하고, 밖에 나가자면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방학이 끝나가는 데 대한 아쉬움에 가깝습니다.

    그냥 넘겨도 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말의 세기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학년은 표현이 과장되는 시기라 ‘진짜 가기 싫어’가 곧 심각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줄어드는 쪽이 더 살펴야 할 신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 첫 주에 다시 좋아지는지가 실제 갈림길입니다. 등교를 시작하고 며칠 지나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대부분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며칠을 보고 판단하나요?

    기간을 정해 두시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 개학 전 이 주 — 말이 나오는 빈도와 함께 오는 것을 적어만 둡니다. 이 단계에서 결론 내지 않습니다
    • 개학 첫 주 — 등교 후에도 같은 상태가 이어지는지 봅니다
    • 둘째 주 — 여기서도 그대로면 학교에 확인할 시점입니다

    적어 두시라는 이유는 기억이 뭉개지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계속 그랬다’로 느껴지는데, 적어 보면 특정 요일이나 특정 상황에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패턴이 곧 단서입니다.

    날짜 대신 세기가 커지는 방향이면 기간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이 줄어드는데 몸 증상이 늘거나,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함께 오면 확인해야 하는 것

    말만 있을 때와 다른 것이 함께 올 때를 가르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아래가 함께 보이면 넘기지 마시고 확인 쪽으로 가시는 편이 맞습니다.

    • 특정 친구나 특정 시간을 피하려는 말이 반복된다
    • 가기 싫다는 말이 배가 아프다 · 머리가 아프다로 바뀌어 나오고 등교 시간대에 몰린다
    •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끊거나 화제를 돌린다
    • 물건이 자주 없어지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
    •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새벽에 깨는 밤이 이어진다

    이 목록은 어떤 병인지 가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학교에 물어볼지 말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몸 증상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진료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학교에는 어떻게 물어보나요?

    물어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열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돌려 물으면 답이 안 옵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보다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가 답이 돌아옵니다. 부모가 본 것(집에서의 상태, 기간)을 먼저 짧게 전하고 관찰을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학교에는 상담을 맡는 자리도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상담실(위(Wee)클래스)이나 상담 담당 선생님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고,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면 그 경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는지 여부와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기록해 두신 것이 여기서 쓰입니다.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다’보다 ‘지난 이 주 중 며칠, 주로 아침에’가 훨씬 정확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사이에 집에서 할 것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이유를 캐묻지 않기. ‘왜 싫은데’는 아이가 답을 만들어 내게 만듭니다. 대신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처럼 시점을 묻는 질문이 답을 얻기 쉽습니다.

    둘째, 안 가도 된다고 먼저 말하지 않기. 걱정을 덜어 주려는 말이지만 아이에게는 선택지가 생긴 것으로 들립니다. 지금은 판단을 모으는 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셋째, 생활 리듬을 먼저 돌려 두기. 잠이 밀려 있으면 아침이 실제로 힘들어서 학교가 싫어집니다. 이 부분은 정서와 별개로 다룰 수 있고, 며칠 전부터 어떻게 당길지는 개학 전 수면 습관을 역산하는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꺼내는 통로가 좁아 보인다면 친구관계 고민에 부모가 먼저 할 일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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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수업 참관, 무엇을 보고 오면 되나요

    2학기 안내문이 오기 전에 정해 두면 그날 한 시간이 달라집니다

    공개수업 참관, 무엇을 보고 오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수업에서 볼 것은 수업이 아니라 아이가 교실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성적표에도 상담에도 안 나오는 정보라 그 한 시간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2학기 안내문은 대개 개학 뒤 몇 주 안에 옵니다. 지금 정해 두면 좋은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날 무엇을 볼지입니다. 검색해 보면 옷차림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정작 교실에서 한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잘 안 나옵니다.

    미리 정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수업은 한 시간뿐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볼지 정하지 않으면 대개 아이 얼굴만 보다가 끝납니다.

    공개수업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것은 아이가 교실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성적표에 안 나오고 상담에서도 잘 안 나오는 정보라 여기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항목으로 놓으면 넷 정도입니다.

    공개수업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 모를 때 무엇을 하는가 — 손을 드는지, 옆을 보는지, 가만히 있는지
    • 모둠에서 어느 자리를 맡는가 — 말을 꺼내는 쪽인지 정리하는 쪽인지 빠지는 쪽인지
    • 집중이 끊기는 지점 — 몇 분쯤에, 어떤 활동에서 흐트러지는지
    • 친구와의 거리 — 옆자리와 말을 주고받는지, 쉬는 시간에 누구에게 가는지

    넷을 다 보려 하지 마시고 한 시간에 두 개까지만 정해 가시면 됩니다. 아이가 집에서와 학교에서 달라 보인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성적은 괜찮은데 학교 이야기를 안 한다면 네 번째가 볼 자리입니다. 지난 학기에 적어 둔 것이 있다면 같은 항목으로 비교해 보시면 변화가 바로 드러납니다.

    고학년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학년 공개수업 후기가 많아서 기대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고학년 교실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먼저 아이가 부모를 덜 봅니다. 저학년은 자주 돌아보지만 고학년은 의식적으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서운함으로 읽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 또래 앞에서의 모습을 지키는 중이라, 오히려 평소에 가까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발표와 모둠 활동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볼 것도 ‘답을 맞혔는가’보다 말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쪽이 값이 납니다. 손을 안 들어도 옆 친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도 관찰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교실 앞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거나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기입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것

    두 가지는 빼고 가셔도 됩니다.

    첫째, 선생님 수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 시간은 공개를 전제로 준비된 수업이라 평소와 같지 않고, 그 판단은 학부모가 할 자리도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작 아이를 못 봅니다.

    둘째, 다른 아이와의 비교입니다. 옆자리 아이가 발표를 잘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 쓸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비교는 집에 와서 말로 새어 나오기 쉬워서, 아예 보지 않기로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옷차림도 여기 넣어도 됩니다. 검색 결과의 상당수가 이 이야기인데, 그날 한 시간의 값을 정하는 것은 무엇을 봤느냐이지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에 쓸 수 있게 하려면

    본 것을 그날 안에 짧게라도 적어 두시면 나중에 상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기억은 며칠이면 ‘잘하더라’ 정도로 뭉개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참관록을 내 아이 기준으로 쓰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다만 시행 여부와 형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공개수업으로 하는 곳도 있고 상담주간과 붙여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온라인으로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 항목은 ‘가게 되면 이렇게 보시라’는 준비이지 일정 안내가 아닙니다. 날짜와 방식은 학교 안내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와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학년은 부모가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는지 여부와 끝나고 아는 척을 할지 말지를 미리 정해 두면 그날 아이가 편해집니다. 학교와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전반이 궁금하시면 학부모나이스에서 조회와 발급이 다른 절차인 이유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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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새싹, 우리 아이가 대상인가요 — 과정 고르는 기준과 신청 창

    신청 화면이 걸러 주는 축이 셋인데, 홍보 글은 그 축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디지털새싹, 우리 아이가 대상인가요 — 과정 고르는 기준과 신청 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지털새싹에서 먼저 볼 것은 ‘무료인가’가 아니라 ‘어느 칸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신청 화면이 프로그램을 세 개의 축으로 나눠 두었는데, 검색으로 나오는 글 대부분이 ‘신청 시작’과 ‘무료’만 반복하고 그 축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축을 알면 고르는 일이 단순해집니다.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 번만 고르면 남는 프로그램이 몇 개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신청 화면에 실제로 놓인 구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가요?

    신청 화면은 교육대상을 여섯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일반형과, 사회적 배려형 세 종류(도서벽지 / 이주배경(구 다문화) / 특수교육), 그리고 농어촌 학교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상인가요?

    여기서 오해가 하나 풀립니다. 사회적 배려형이 따로 있으니 ‘해당 사항이 없으면 못 신청하나’로 읽기 쉬운데, 맨 앞에 일반형이 있습니다. 특별한 요건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칸이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뒤의 둘은 아이가 아니라 학교 기준입니다. 농어촌 학교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는 우리 아이의 사정이 아니라 다니는 학교가 그 범주인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두 칸은 학교에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어느 과정을 골라야 하나요?

    두 번째 축은 프로그램 영역입니다. 화면에 놓인 것은 컴퓨팅 사고력 · 인공지능 소양 · 디지털 리터러시 · 데이터 소양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아이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영역 어떤 아이에게
    컴퓨팅 사고력 문제를 절차로 쪼개는 연습이 필요한 경우. 코딩 입문이 여기에 가깝다
    인공지능 소양 이미 도구를 쓰고 있고 원리 쪽으로 넓히려는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기기와 정보를 다루는 태도부터 잡아야 하는 경우
    데이터 소양 숫자와 표를 읽고 해석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경우

    고학년이라고 인공지능 쪽을 먼저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기기를 다루는 시간은 긴데 무엇을 걸러야 할지는 잘 모른다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먼저입니다. 이 판단이 어려우시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세 축으로 나눈 글을 먼저 보시면 기준이 잡힙니다.

    기본과 특화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번째 축은 프로그램 수준이고 기본 · 특화 · AI특화 셋입니다. 앞의 영역을 정한 다음 이 수준을 고르는 구조라, 영역과 수준은 곱해집니다.

    처음이라면 기본에서 시작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특화와 AI특화는 이름 그대로 좁고 깊은 쪽이라, 아이가 그 영역을 이미 해 본 적이 있을 때 값이 납니다. 무료라고 해서 높은 수준을 먼저 넣으면 아이가 따라가지 못한 채 시간만 쓰게 됩니다.

    운영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맡고 있고, 이용 문의는 10:00~17:0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번째로 보실 것이 모집상태입니다. 화면에서 모집 예정 · 모집 중 · 모집 완료 세 가지로 걸러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답입니다. 전국이 한 날짜에 함께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모집이 따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하나요’에는 하나의 날짜로 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집 예정으로 걸러 두고 아이 조건에 맞는 것이 있는지 미리 봐 두었다가, 모집 중으로 바뀌는 시점에 넣는 것입니다. 모집 완료만 남았다면 그 회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영역에서 열린 것을 찾는 편이 빠릅니다.

    고르는 순서 정리

    순서는 넷입니다. 첫째, 교육대상에서 우리 아이가 일반형인지 다른 칸인지 정합니다(학교 기준 두 칸은 학교에 확인). 둘째, 영역을 아이의 현재 상태로 고릅니다. 셋째, 처음이면 기본 수준부터 봅니다. 넷째, 모집상태로 걸러 지금 넣을 수 있는 것만 남깁니다.

    이 네 번을 거치면 목록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료라는 점은 마지막에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고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쓰는 다른 공공 학습 서비스와 계정이 어떻게 얽히는지는 EBS 화면이 둘로 갈리는 사례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newsac.kosac.re.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newsac.kosac.re.kr (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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