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성인과 다른 세 가지

유효기간이 짧고, 지문을 안 받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 셋 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성인과 다른 세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 여권은 준비물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성인과 세 군데에서 갈립니다. 유효기간, 지문, 동의입니다. 셋 다 여권법 시행령에 적혀 있고, 그중 첫 번째는 내는 돈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준비물 목록만 보고 가시면 창구에서 한 번 더 걸립니다. 아래는 조문 기준으로 갈라 본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왜 5년인가요?

시행령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같은 조문이 예외를 두면서 ‘18세 미만인 사람: 5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왜 5년인가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 아이가 지금 만들면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초반쯤에 만료됩니다. 아이 얼굴이 가장 많이 바뀌는 구간이라, 여행 계획이 잡히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이 학년이 아니라 나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8세가 되기 전이면 5년이고, 그 뒤에 신청하면 10년짜리로 갈립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효기간이 다르니 수수료도 다릅니다. 창구에서 내는 돈은 표의 합계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별표의 발급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이 더해진 금액이고, 5년 여권의 기여금은 8세 이상부터 붙습니다. 국내 기준입니다.

구분 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58면 40,000원 12,000원 52,000원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26면 37,000원 12,000원 49,000원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중 8세 이상) 58면 35,000원 9,000원 44,000원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중 8세 이상) 26면 32,000원 9,000원 41,000원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58면 35,000원 없음 35,000원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26면 32,000원 없음 32,000원
복수여권 5년 미만 26면 17,000원 없음 17,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7,000원 없음 17,000원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국내 기준, 2026-09-15 확인). 발급수수료는 여권법 시행령 별표,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면수는 여권의 속지 장수입니다. 아이 여권을 이미 갖고 계시다면 뒷면 표기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느 쪽인지 바로 갈립니다. 도장을 많이 받을 일이 없다면 26면으로 충분하고, 차액은 3,000원입니다.

참고로 이름 표기 같은 기재사항 변경은 5,000원, 여권 사실증명은 1,000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이도 지문을 찍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첫 번째로 적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아이가 지문 인식기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가 어려운 경우도 같은 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필요합니다. 지문을 안 받는다고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권 사진은 규격이 따로 있어 아무 사진이나 쓸 수 없습니다.

누가 동의해야 하나요?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의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한 예외도 2025년에 신설됐습니다. 시행령은 아래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친권의 상실 ·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 선고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이를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 ·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조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챙길 것 정리

순서는 넷입니다. 표의 두 줄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성인과 갈리는 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수수료 표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둘째, 26면과 58면 중 무엇으로 할지 미리 정합니다. 셋째, 아이 지문은 안 받으니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넷째,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니 누가 갈지 정해 둡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접수처, 처리 기간은 외교부 여권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가능한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여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자리라면 청소년증을 학년으로 환산해 정리한 글이 함께 보기 좋고, 아이 사진을 찍을 때 규격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으려면 신분증 사진 규격을 정리한 글의 판정 기준이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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