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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해력 잡는 초등 어휘력, 교육과정에는 몇 단어라고 적혀 있나요?

    국어과에는 어휘 수 기준이 없고 영어과에는 있습니다. 같은 고시 문서를 나란히 열어 확인했습니다

    문해력 잡는 초등 어휘력, 교육과정에는 몇 단어라고 적혀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어휘의 개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외워야 할 단어 목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 어휘 몇 개”라는 숫자를 국가 문서에서 찾으려 하면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 안의 영어과에는 학년군별 단어 수가 못 박혀 있습니다. 한 문서 안에서 두 교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알면, 어휘 교재를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같이 정리됩니다.

    아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2] 초등학교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순서입니다.

    • 초등 어휘력, 교육과정에는 몇 단어라고 적혀 있나요?
    • 그런데 영어과에는 왜 숫자가 있나요?
    • 교재 제목의 문해력은 교육과정 용어인가요?
    •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초등 어휘력, 교육과정에는 몇 단어라고 적혀 있나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어휘 목록도, 학년별 어휘 수 기준도 없습니다. 어휘를 다루는 자리는 있지만 개수가 아니라 종류와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문서 전체에서 어휘력이라는 낱말은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모두 성취기준 문장이 아니라 교사용 안내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중 국어과 읽기 영역의 안내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 글을 읽으면서 연관 어휘를 익히거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 등을 찾게 할 수 있다.

    숫자 대신 들어 있는 것은 내용 요소입니다

    국어과 문법 영역은 학년군마다 다룰 내용 요소를 이름으로 제시합니다. 초등학교 5~6학년군에 배정된 것은 어휘 체계와 고유어, 관용 표현 두 가지입니다. 몇 개를 외우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어떤 갈래를 다루라는 지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과에는 왜 숫자가 있나요?

    영어과는 별표로 어휘 목록 자체를 따로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시 문서 안에 [별표 3] 어휘가 있고, 여기에 기본 어휘 목록과 학년군별 학습 어휘 수가 표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과에는 왜 숫자가 있나요?

    별표 3의 첫 줄은 영어과 기본 어휘 목록은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달성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3,000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로 시작합니다. 학년군별 어휘 수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급·학년군 학습 어휘 수
    초등학교 3~4학년 300단어 이내
    초등학교 5~6학년 300단어 이내
    초등학교 누계 600단어 이내
    중학교 1~3학년 1,500단어 이내

    표기가 전부 이내라는 점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최소한 몇 개를 채우라는 하한이 아니라 이 이상은 넘기지 말라는 상한입니다. 국어과와 영어과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국어에는 상한도 하한도 없고 영어에는 상한만 있는 셈입니다.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가 문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영어는 학교 밖에서 접할 기회가 제한된 언어라 학습 범위를 정해 주지 않으면 교재마다 난도가 크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국어는 아이가 하루 종일 노출되는 언어라 목록을 정하는 방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두 교과를 다르게 처리한 결과가 이 차이입니다.

    교재 제목의 문해력은 교육과정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문서 전체에서 문해력이라는 낱말은 단 두 번 나오고, 두 번 모두 국어과가 아닙니다. 하나는 도덕과, 다른 하나는 미술과에 있습니다.

    등장 위치 원문
    도덕과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인공지능 윤리, 미디어 문해력 등과 관련된 문제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미술과 · 교수·학습 안내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각적 문해력을 기르도록 한다

    둘 다 미디어 문해력, 시각적 문해력이라는 합성어로 쓰였고, 국어 어휘 학습을 가리키는 말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중 교재 표지의 문해력은 출판사가 붙인 이름이지 교육과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 제목만으로는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교재마다 그 말이 가리키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문해력이라는 제목을 달고도 어떤 책은 어휘를, 어떤 책은 긴 글 읽기를, 어떤 책은 자료 해석을 다룹니다. 제목이 아니라 목차를 열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형별 차이는 초등 어휘 문제집 네 가지 유형을 비교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숫자가 없으니 기준은 학년군 내용 요소가 됩니다. 교재 목차를 펴고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대조해 보시면 그 책이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지가 갈립니다.

    1. 다루는 갈래가 학년군과 맞는가. 5~6학년군은 어휘 체계와 고유어, 관용 표현입니다. 목차가 품사의 종류와 특성이나 단어의 형성 방법, 어휘의 양상과 쓰임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중학교 내용 요소입니다. 다만 명사·동사·형용사를 알아보는 수준과 국어사전에서 품사 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은 3~4학년군에 이미 들어 있으니, 품사라는 말이 보인다고 무조건 앞선 교재는 아닙니다.
    2. 낱말이 문장 안에 들어 있는가. 국어과 안내문은 어휘 지도를 글이나 담화 자료 위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낱말과 뜻만 짝지어 나열한 지면이 계속된다면 문서가 말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3. 개수를 앞세우고 있는가. 하루 몇 개, 총 몇 개를 표지에 크게 적은 책이라면 그 숫자는 출판사가 정한 것입니다. 국가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초등 어휘력에는 국가가 정한 정답 개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어떤 갈래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라는 지시뿐입니다. 이 사실만 알고 서점에 가도 표지의 숫자에 흔들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원문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별책 2] 초등학교 파일을 내려받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ncic.re.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ncic.re.kr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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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여아 래쉬가드에 붙는 KC는 어떤 종류인가요? 36개월로 갈리는 두 가지 확인 방식

    같은 섬유제품인데 유아용은 안전확인, 아동용은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뉩니다

    초등 여아 래쉬가드에 붙는 KC는 어떤 종류인가요? 36개월로 갈리는 두 가지 확인 방식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 고학년 아이가 입는 래쉬가드에 붙는 KC는 유아용 옷에 붙는 KC와 종류가 다릅니다. 마크 모양이 아니라 그 뒤에 놓인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가르는 지점은 36개월입니다. 같은 섬유제품이라도 36개월 미만용은 안전확인 대상이고,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용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나뉩니다. 물놀이 용품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래쉬가드에 붙는 KC는 어떤 종류인가요?
    • 36개월 위아래로 무엇이 갈리나요?
    • 래쉬가드 표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 어느 쪽인지 판단이 안 서면 어디에 묻나요?

    래쉬가드에 붙는 KC는 어떤 종류인가요?

    아이가 만 36개월 이상이라면 공급자적합성확인 쪽입니다. 어린이제품의 관리 방식은 세 갈래이고, 아동용 섬유제품은 그중 세 번째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는 세 가지를 각각 정의합니다. 제8호는 안전인증을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10호는 안전확인을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호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의 두 칸에 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 번째 칸이라는 구조입니다.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종류를 별표로 넘깁니다. 제2항은 안전확인대상을 별표 2로, 제3항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

    별표 2(개정 2025. 8. 18.)의 첫 항목이 1. 유아용 섬유제품이고,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입니다. 별표 3(개정 2018. 4. 19.)에는 거. 아동용 섬유제품이 있고,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칸으로 보이지만, 두 목록은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해 있습니다.

    36개월 위아래로 무엇이 갈리나요?

    갈리는 것은 옷의 등급이 아니라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가입니다. 경계 숫자는 각 안전기준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적혀 있습니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의 적용범위는 36개월 미만의 영ㆍ유아용 섬유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의 적용범위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입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경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분 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근거 목록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시행규칙 [별표 3] 거목
    관리 방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부속서가 정한 적용범위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적합 확인 방법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아 확인한 뒤 신고(법 제22조제1항)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법 제25조제1항)
    증명 서류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법 제22조제6항)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법 제25조제6항)
    36개월 위아래로 무엇이 갈리나요?

    표를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유아용 쪽은 바깥 기관의 시험ㆍ검사가 절차 안에 들어와 있고, 아동용 쪽은 만드는 쪽이 스스로 확인해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법 제25조제2항은 그 확인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맞춤으로 만든 옷은 칸이 또 다릅니다

    부속서 15의 적용범위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맞춤복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맞춤복은 같은 부속서 용어 정의에 따라 개인을 위해 형태ㆍ재료ㆍ색상 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주문ㆍ제작하는 의복을 말합니다. 개인 주문으로 제작한 물놀이 옷이라면 시중 제품과 같은 표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주문 전에 이 점을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래쉬가드 표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표시를 보면 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이고, 셋 다 법령과 고시가 직접 요구하는 항목이라 판매자 설명과 무관하게 판정이 됩니다.

    첫째, 한글 표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조제4항은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조업자명ㆍ모델명 등만 한글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 표시가 전부 외국어로만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거리가 됩니다.

    둘째, 사용연령입니다. 부속서 15의 표시사항 항목은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여 두었습니다. 사용연령이 적혀 있으면 그 옷이 36개월 위아래 중 어느 쪽을 겨냥해 만들어졌는지가 표시 하나로 정리됩니다.

    셋째, 주의ㆍ경고 표시입니다. 법 제25조제5항은 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인 표시 하나만 있고 주의ㆍ경고가 보이지 않으면 표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표시가 아예 없다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제25조제7항은 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영업자가 그런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표시 없는 물건을 만났다면 고를지 말지를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표시를 요구할 자리입니다.

    표시를 확인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법 제25조제6항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능처럼 표시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근거가 궁금하다면, 그 숫자가 무엇을 시험한 결과인지 시험 성적서로 확인해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치수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데, 수영복 사이즈 표기가 브랜드마다 갈리는 사정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 표시에 사용연령이 있고 36개월 이상으로 적혀 있다면 — 아동용 섬유제품 쪽입니다. 한글 표시와 주의ㆍ경고 표시가 함께 있는지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 표시에 사용연령이 없다면 — 부속서 15가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항목이 빠진 상태이므로 판매자에게 표시 보완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 온라인이라 실물 표시를 볼 수 없다면 — 상품 정보에 표시 사항이 사진이나 문구로 올라와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문의로 요청합니다.
    • 개인 주문으로 만드는 옷이라면 — 맞춤복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표시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안 서면 어디에 묻나요?

    고시가 창구를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은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해석이 필요한 자가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창구가 필요한 상황은 대개 품목 분류에서 생깁니다. 부속서 15의 세부분류는 옷을 외의류ㆍ중의류ㆍ내의류ㆍ침구류ㆍ가방류ㆍ기타 제품류로 나누고, 수영복은 중의류 칸에 놓여 있습니다. 물놀이용 상의를 어느 칸으로 볼지 표기가 갈린다면, 판매자 설명을 서로 비교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석을 요청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같은 고시 제2조제3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부속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에 적힌 내용이 부속서 목록보다 많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사용연령 표시로 36개월 위아래 중 어느 쪽인지 가르고, 한글 표시와 주의ㆍ경고 표시가 함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숫자가 궁금하면 증명 서류를 요청하고, 분류 자체가 애매하면 서면 해석을 요청합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해 두면 다음 물놀이 준비물부터는 표시만 보고 판정이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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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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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받아쓰기 문제, 한글 맞춤법 조항으로 가른 여섯 갈래

    소리와 어법이 어긋나는 자리마다 조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받아쓰기 문제, 한글 맞춤법 조항으로 가른 여섯 갈래

    결론부터 말하면, 받아쓰기가 어려워지는 자리는 아무 데나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두 원칙을 한 문장에 함께 담아 두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두 원칙이 서로 어긋나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소리를 따라가면 틀리고, 형태만 따라가도 틀리는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받아쓰기 문제는 낱말마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조항별로 갈래가 납니다. 아래에서는 고시에 실린 조항과 그 조항에 함께 붙어 있는 예시 낱말만 써서 여섯 갈래로 갈라 보겠습니다. 갈래를 알면 틀린 문제를 낱말 하나로 외우지 않고 ‘어느 규칙에 걸렸는지’로 되돌려 볼 수 있습니다.

    • 받아쓰기 문제는 왜 어려워지나요?
    • 어려운 문제의 여섯 갈래는 무엇인가요?
    • 아이가 이 원리를 배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틀린 문제는 어떤 순서로 갈래를 가르면 될까요?

    받아쓰기 문제는 왜 어려워지나요?

    두 원칙이 한 낱말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어법에 맞도록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소리와 형태가 같은 낱말은 둘 중 어느 쪽을 따라도 답이 같으므로 쉽습니다. 문제는 둘이 갈라지는 낱말입니다.

    고시가 제5항부터 제31항까지 조항을 길게 늘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우선할지 낱말 유형마다 정해 준 것이 그 조항들입니다. 뒤집어 보면 조항이 있는 자리가 곧 헷갈리는 자리이고, 어려운 받아쓰기 문제는 대체로 그 자리에서 출제됩니다.

    여기에 제2항이 하나 더 얹힙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받아쓰기는 글자만이 아니라 띄어 쓴 자리까지 함께 채점됩니다. 글자를 다 맞히고도 감점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의 여섯 갈래는 무엇인가요?

    아래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각 갈래마다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고시에 함께 실린 예시 낱말이 무엇인지 붙여 두었습니다. 예시는 모두 고시 원문에 실린 것만 골랐습니다.

    갈래 1. 소리가 바뀌어 들리는데 원래 형태로 적는 것

    가장 큰 갈래입니다. 소리를 그대로 적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제6항은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라고 정합니다. 고시는 맏이·해돋이·굳이·같이·끝이와 핥이다·걷히다·닫히다·묻히다를 맞는 표기로 싣고, 소리를 따라간 ‘마지·해도지·구지·가치·끄치’와 ‘할치다·거치다·다치다·무치다’는 버릴 표기로 나란히 실어 두었습니다.

    제14항과 제15항도 같은 성격입니다.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 조사나 어미가 무엇이 붙든 앞말의 형태를 고정합니다. 고시 예시는 값이·값을·값에·값도·값만, 넋이·흙이·여덟이처럼 받침이 복잡한 낱말을 골라 실었고, 용언 쪽은 먹다·먹고·먹어·먹으니, 훑다·훑고·훑어·훑으니를 듭니다.

    제27항은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입니다. 꽃잎·부엌일·젖몸살·칼날·팥알·헛웃음·홑몸·흙내가 예시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붙임 2]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며 골병·골탕·며칠·오라비·업신여기다·부리나케를 듭니다. 즉 이 갈래는 ‘항상 원형’이 아니라 어원이 분명할 때만 원형입니다.

    갈래 2. 소리로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규칙으로 정해 둔 것

    소리만으로는 어느 글자를 쓸지 정할 수 없어 고시가 아예 방향을 지정한 갈래입니다. 제7항은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라고 합니다. 덧저고리·돗자리·엇셈·웃어른·핫옷·무릇·사뭇·얼핏·자칫하면과 옛·첫·헛이 예시입니다.

    제5항은 된소리 쪽입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하고 소쩍새·어깨·오빠·으뜸·아끼다, 산뜻하다·잔뜩·살짝·훨씬·담뿍을 듭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고, 어려운 문제는 대개 그 단서 쪽에서 나옵니다. 단서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이고, 그 예가 국수·깍두기·딱지·색시·싹둑·법석·갑자기·몹시입니다.

    단서 안의 ‘겹쳐 나는 경우’를 맡는 것이 제13항입니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고 하며 딱딱·쌕쌕·씩씩·똑딱똑딱·쓱싹쓱싹, 꼿꼿하다·눅눅하다·밋밋하다·싹싹하다를 듭니다. 두 조항을 겹쳐 보면 국수는 된소리로 적지 않지만 딱딱은 겹쳐 나므로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구분이 나옵니다.

    갈래 3. 소리가 줄거나 바뀌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

    앞의 갈래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서는 변한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것이 정답이라 원형을 살려 적으면 틀립니다. 제28항은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입니다. 고시가 괄호 안에 본래 형태까지 밝혀 두어 대조하기 좋습니다.

    • 다달이(달-달-이) · 따님(딸-님) · 마되(말-되) · 마소(말-소)
    • 무자위(물-자위) · 바느질(바늘-질) · 부삽(불-삽) · 부손(불-손)
    • 싸전(쌀-전) · 여닫이(열-닫이) · 우짖다(울-짖다) · 화살(활-살)

    제29항은 ‘ㄹ’이 사라지는 대신 ‘ㄷ’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라고 하고 반짇고리(바느질~) · 사흗날(사흘~) · 삼짇날(삼질~) · 섣달(설~) · 숟가락(술~) · 이튿날(이틀~) · 섣부르다(설~)를 듭니다. 숟가락과 이튿날은 고학년 받아쓰기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인데, 근거는 이 한 조항입니다.

    갈래 4. 두 말이 붙을 때 표시가 붙는 것

    사이시옷입니다. 제30항은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라고 한 뒤 세 묶음으로 조건을 나눕니다. 조건에 들어맞을 때만 붙이는 것이지 소리가 세게 난다고 아무 데나 붙이는 표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냇가·나룻배·바닷가·햇볕·잇자국),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아랫니·잇몸·냇물·빗물),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뒷일·깻잎·나뭇잎·베갯잇)
    •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귓병·샛강·전셋집·찻잔·핏기·햇수, 제삿날·훗날·툇마루, 가욋일·예삿일·훗일
    •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 곳간(庫間) · 셋방(貰房) · 숫자(數字) · 찻간(車間) · 툇간(退間) · 횟수(回數)

    세 번째 묶음은 조항이 여섯 개만 못 박아 둔 닫힌 목록이라 특히 유용합니다. 두 음절 한자어에 사이시옷이 붙는 것은 이 여섯뿐이므로,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붙일지 망설여질 때 이 목록에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판단이 끝납니다.

    갈래 5. 눈으로만 갈리는 것

    소리로는 구별이 되지 않아 표기를 외워 두는 수밖에 없는 갈래입니다. 제8항은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라고 하며 계수(桂樹)·사례(謝禮)·연몌(連袂)·폐품(廢品)·혜택(惠澤)·계집·핑계·계시다를 듭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라고 하여 게송(偈頌)·게시판(揭示板)·휴게실(休憩室)을 따로 빼 두었습니다. 단서를 모르면 게시판을 규칙에 맞춘답시고 고쳐 쓰다가 틀립니다.

    제9항은 ‘ㅢ’ 쪽입니다.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라고 하고 의의(意義)·본의(本義)·무늬·보늬·오늬·하늬바람·희망(希望), 그리고 띄어쓰기·씌어·틔어를 예시로 싣습니다. 버릴 표기로 실린 ‘무니·하니바람·히망·띠어쓰기’를 보면 왜 이 갈래가 귀로는 안 걸러지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갈래 6. 띄어쓰기가 함께 채점되는 것

    글자는 다 맞았는데 점수가 깎이는 갈래입니다. 근거는 제2항 하나입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어디까지가 한 단어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띄어쓰기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의 다섯 갈래가 글자를 가르는 규칙이라면, 이 갈래는 단어의 경계를 가르는 문제라 성격이 다릅니다. 채점표에서 감점 사유가 ‘글자’인지 ‘띄어쓰기’인지 나누어 확인해 보면, 아이가 실제로 약한 쪽이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어려운 문제의 여섯 갈래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이 원리를 배우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먼저 정리하면, ‘한글 맞춤법의 원리’ 자체를 다루는 것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입니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의 문법 영역 내용 체계에서 ‘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항목은 학년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놓여 있습니다.

    학년군 ‘한글의 기초와 국어 규범’ 내용 요소
    초등 1~2학년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 / 단어의 발음과 표기 / 문장과 문장 부호
    초등 3~4학년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초등 5~6학년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표기와 사용
    중학교 1~3학년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성취기준으로 봐도 같습니다. ‘한글 맞춤법’이라는 말이 성취기준 문장에 직접 들어간 항목은 중학교의 [9국04-06]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에 적용한다와 고등학교 공통국어2의 [10공국2-04-02]입니다. 초등학교 성취기준에는 없습니다. 초등 1~2학년군에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단어를 바르게 읽고 쓴다가 있어 출발점만 놓여 있고, 과정·기능 요소도 이 학년군에서는 ‘소리와 표기의 차이 인식하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고학년 받아쓰기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아이는 조항을 규칙으로 배우기 전에 개별 낱말로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틀린 낱말이 서로 무관한 암기 항목처럼 쌓이기 쉽습니다. 위의 여섯 갈래는 그 낱말들을 조항 쪽으로 다시 묶어 주는 틀입니다. 참고로 [9국04-06]의 성취기준 해설은 중학교에서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총칙 중심으로 다루고 음운 변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조항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틀린 문제는 어떤 순서로 갈래를 가르면 될까요?

    한마디로, 낱말을 보고 어느 쪽 원칙이 이겼는지부터 가르면 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면 여섯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체로 좁혀집니다.

    1. 감점 사유가 글자인지 띄어쓰기인지 먼저 나눕니다. 띄어쓰기면 제2항 쪽이라 나머지 다섯 갈래와는 따로 봐야 합니다.
    2. 소리대로 적은 것이 오답이었는지 봅니다. 아이가 들리는 대로 썼는데 틀렸다면 갈래 1(제6·14·15·27항)이나 갈래 5(제8·9항)입니다. 귀로 구별이 되면 갈래 1, 안 되면 갈래 5입니다.
    3. 본래 형태를 살려 적은 것이 오답이었는지 봅니다. 고시가 괄호로 밝혀 둔 본래 형태, 곧 이튿날의 ‘이틀’이나 섣달의 ‘설’, 바느질의 ‘바늘’을 그대로 살려 썼다가 틀렸다면 갈래 3(제28·29항)입니다. 방향이 갈래 1과 정반대이므로 이 둘을 섞어 두면 계속 헷갈립니다.
    4. 사이시옷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갈래 4이고, 제30항의 세 묶음 중 어디에 걸리는지, 한자어라면 여섯 개 목록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5. 남은 것이 된소리나 받침 선택의 문제라면 갈래 2(제5·7·13항)입니다. 단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갈래를 붙여 두면 틀린 문제가 쌓여도 목록이 길어지는 대신 여섯 칸 안으로 모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낱말 범위 자체가 궁금하다면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초5 받아쓰기 급수표를 정리해 둔 글을 함께 보시면 범위와 규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한글 맞춤법」은 조항마다 단서를 달아 두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제5항의 ‘ㄱ, ㅂ’ 받침 단서, 제8항의 본음 세 낱말, 제27항 [붙임 2]의 어원 불분명 낱말이 그렇습니다. 규칙만 외우고 단서를 빠뜨리면 오히려 맞게 쓰던 낱말을 고쳐 쓰다가 틀리게 됩니다. 갈래를 나눌 때 조항과 단서를 한 묶음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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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단표 프린트, 어떤 표를 골라 어떻게 쓰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구단표 프린트는 파일을 찾는 일이 아니라 형태를 고르는 일입니다. 같은 구구단이라도 줄줄이 늘어놓은 표와 가로세로로 교차시킨 표는 쓰임이 다르고, 용도를 정하지 않고 받으면 대개 다시 뽑게 됩니다.

    형태는 네 갈래로 갈립니다. 벽에 붙여 두고 지나가며 보는 용도, 빈칸을 채워 가며 쓰는 용도, 두 수의 관계를 눈으로 보려는 용도가 각각 다른 표를 부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표라는 순위는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얹으면 됩니다. 곱셈구구가 교육과정 어느 학년에 적혀 있는지를 알면, 고학년이 이 표를 뽑는 일이 어떤 성격인지가 정리됩니다. 아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 구구단표는 어떤 형태로 갈리나요?
    • 우리 집 용도에는 어떤 형태가 맞나요?
    • 내려받은 자료를 고쳐 써도 되나요?
    • 고학년이 구구단표를 뽑는 것은 어느 자리에 해당하나요?

    구구단표는 어떤 형태로 갈리나요?

    형태는 크게 네 갈래로 갈립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표라는 순위는 없고, 쓰려는 상황이 갈래를 정합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이 금방 좁혀집니다.

    1. 세로로 단별 나열형 — 2단부터 9단까지 각 단을 한 덩어리로 세로로 늘어놓은 형태입니다. 단 하나를 통째로 눈에 담기 쉬워서, 벽이나 냉장고에 붙여 두고 지나가며 보는 상황에 맞습니다.
    2. 가로세로 격자형 — 한 축에 1부터 9까지, 다른 축에도 1부터 9까지를 놓고 교차점에 답이 오는 형태입니다. 곱하는 두 수의 자리를 바꿔도 답이 같다는 점이 눈으로 보입니다. 단 단위가 아니라 수와 수의 관계로 보고 싶을 때 쓰는 형태입니다.
    3. 빈칸형 — 답을 지워 두고 채우게 하는 형태입니다. 보는 자료가 아니라 쓰는 자료라서, 인쇄를 여러 장 해 두고 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 부분형 —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단만 뽑아 담은 형태입니다. 한 장에 담기는 양이 적어 글자를 크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갈래는 형태의 분류이지 사용 비율 같은 통계가 아닙니다. 어느 형태가 몇 퍼센트로 쓰인다는 식의 수치는 공개된 근거가 없으므로, 고를 때는 숫자가 아니라 위의 쓰임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보는 자료와 쓰는 자료를 갈라 두면 편합니다

    같은 구구단표라도 붙여 두는 것과 채워 넣는 것은 인쇄 매수부터 달라집니다. 붙여 두는 용도는 한 장이면 충분하고, 채워 넣는 용도는 여러 장이 필요합니다. 한 장으로 두 가지를 다 하려다가 결국 다시 뽑는 일이 생기므로, 처음에 용도를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구구단표는 어떤 형태로 갈리나요?

    우리 집 용도에는 어떤 형태가 맞나요?

    용도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면 형태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아래는 집에서 자주 나오는 네 가지 상황을 형태와 짝지은 것입니다.

    우리 집 상황 맞는 형태 인쇄 매수
    벽이나 냉장고에 붙여 두고 지나가며 본다 단별 나열형 한 장
    곱하는 두 수를 바꿔도 답이 같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가로세로 격자형 한 장
    답을 채워 넣으며 확인하게 하려 한다 빈칸형 여러 장
    막히는 단이 정해져 있어 그것만 다룬다 부분형 필요한 단만

    표를 기준으로 보면 한 장으로 두 가지를 다 하려는 선택이 왜 어긋나는지가 보입니다. 붙여 두는 표는 한 번 뽑아 오래 쓰고, 채워 넣는 표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두 성격을 한 인쇄물에 담으면 붙여 둔 표에 답이 적혀 못 쓰게 됩니다.

    격자형은 칸이 좁아진다는 점을 같이 보십시오

    가로세로 격자형은 1부터 9까지를 두 축에 놓으므로 답이 들어갈 칸이 여든한 개가 됩니다. 한 장에 다 담으면 칸 하나가 작아지고 글자도 함께 작아집니다. 멀리서 보는 용도라면 단별 나열형이나 부분형이 같은 종이에서 더 크게 보입니다. 실제로 한 장씩 뽑아 아이가 앉는 자리에서 보이는지 비교해 보시면 금방 갈립니다.

    내려받은 자료를 고쳐 써도 되나요?

    그대로 뽑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을 대는 순간부터는 자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답 칸을 지워 빈칸형으로 바꾸거나 필요한 단만 잘라 부분형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원본을 고치는 일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개방한 자료라면 이용조건이 표시로 붙어 있고, 그 표시에 따라 고쳐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합니다. 표시를 읽는 법과 유형별로 무엇이 허용되는지는 내려받는 도안의 이용 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글에 따로 담아 두었으니, 원본을 고칠 생각이라면 그쪽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고학년이 구구단표를 뽑는 것은 어느 자리에 해당하나요?

    새로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되돌아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곱셈구구는 초등학교 1~2학년 성취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장은 [2수01-11] 곱셈구구를 이해하고, 한 자리 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이고, 바로 앞에는 [2수01-10] 곱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과 연결하여 곱셈의 의미를 이해한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다음 학년군에서 곱셈이 이어지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에는 [4수01-04]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가 있고, 나눗셈 쪽으로는 [4수01-05]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과 연결하여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4수01-06]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의 의미를 안다가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구구단표는 고학년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학습 자료가 아니라, 위 성취기준들을 다룰 때 옆에 두고 보는 참조물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형태 선택도 달라집니다. 참조물로 쓸 것이라면 채워 넣는 빈칸형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격자형이나 부분형이 실제 쓰임에 가깝습니다.

    같은 성취기준 묶음 안에서 분수의 계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초등 분수 계산의 원리를 덧셈부터 나눗셈까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먼저 잡아 두면 그쪽 내용과 비교해 읽기 수월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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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스 학생, 우리 아이 화면은 어디이고 그 자료는 누구 것인가요

    주소 세 갈래를 갈라 보고, 학교생활기록을 다루는 법 조문까지 확인합니다

    나이스 학생, 우리 아이 화면은 어디이고 그 자료는 누구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스 학생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서비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직접 쓰는 화면은 나이스플러스(NEIS+)이고, 보호자가 자녀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입니다. 이름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주소는 세 갈래라서 검색 결과가 뒤섞입니다.

    실제로 세 주소를 차례로 열어 보면 도착지가 갈립니다. 학부모서비스 주소로 들어가도 처음 뜨는 화면은 나이스플러스 소개 화면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화면에 들어와 있는지부터 헷갈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화면 사용법이 아니라 어디가 어디인지와 그 안의 자료가 법적으로 누구 것인지를 갈라 드립니다. 아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 나이스 학생으로 검색하면 왜 화면이 여러 개인가요?
    • 세 주소는 각각 어디로 이어지나요?
    • 학생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그 자료는 법적으로 누구 것인가요?
    • 초등학생 계정에는 왜 보호자가 개입하나요?

    나이스 학생으로 검색하면 왜 화면이 여러 개인가요?

    학생용과 보호자용이 서로 다른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과 주소가 일대일로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나이스플러스 안내에는 이용자가 교사·학생·학부모·위탁교육기관 네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갈래인지 고르기 전에 화면부터 만납니다.

    여기에 주소가 하나 더 얽힙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주소로 들어가도 첫 화면이 나이스플러스 소개와 같은 내용으로 뜨기 때문에, 보호자가 자녀 정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학생용 서비스 설명을 읽게 됩니다.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구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세 주소는 각각 어디로 이어지나요?

    주소마다 도착하는 화면이 다릅니다. 2026년 8월 5일에 세 주소를 직접 열어 확인한 결과를 그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 주소는 각각 어디로 이어지나요?
    주소 열었을 때 주소창 보이는 것
    www.neis.go.kr 주소가 /nxuiPortal/index.html로 한 번 넘어갑니다 화면 요소를 스크립트로 그려 넣는 방식이라, 주소만으로는 어느 메뉴에 도착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parents.neis.go.kr 그대로 유지됩니다 첫 화면 내용이 나이스플러스 소개 화면과 같습니다
    www.neisplus.kr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사·학생·학부모·위탁교육기관 네 갈래 역할 안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역할 설명을 읽을 곳은 나이스플러스이고, 보호자용 이름이 붙은 주소는 그 소개 화면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두 화면을 비교해 보면 이름만 다르고 안내 문구가 겹친다는 점이 바로 보입니다.

    학생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학생 본인이 조회하는 범위는 안내에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나이스플러스는 학생용 안내에서 학교생활 살펴보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생의 학교정보, 학교생활기록, 성적, 건강기록, 방과후학교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 화면은 보호자 화면의 축소판이 아니라, 학생 본인이 자기 기록을 보는 자리로 설명돼 있습니다. 네 갈래 역할 설명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용자 안내에 적힌 성격 안내 문구
    교사 미래형 교육환경 적용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해 운영
    학생 능동적 학습 주체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수업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나의 문제지를 만들어 학습
    학부모 자녀의 교육활동 조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정보와 학교생활, 나이스플러스의 수업활동 등을 확인
    위탁교육기관 수업기록을 나이스로 전송 학교 밖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결과를 나이스로 전송

    안내 자료 이름도 갈라져 있습니다. 학생용은 나이스플러스 학교생활(학생용), 보호자용은 나이스 학교생활(학부모용)으로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받으실 때 이름 뒤 괄호를 기준으로 보면 잘못 내려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 자료는 법적으로 누구 것인가요?

    시스템이 교육부 것이라고 해서 그 안의 기록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시스템을 만드는 근거와 그 안의 기록을 다루는 한계를 나눠서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시스템 자체는 제30조의4 제1항이 근거입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어 제30조의5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라고 하여,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이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30조의6입니다.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학생과 보호자 양쪽이 동의 주체로 적혀 있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동의 없이 제공되는 예외는 단서에 여섯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상급학교 학생 선발 이용,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통계·학술연구 제공,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제공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에 올해 조문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2026년 4월 28일 신설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상담 서비스가 생활기록 자료를 요구할 때 기준으로 보면 되는 조문입니다.

    조회와 발급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은 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내용을 보는 것과 종이로 받아 내는 것이 왜 갈리는지는 학부모서비스에서 생기부 조회와 발급이 다른 절차인 이유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계정에는 왜 보호자가 개입하나요?

    초등학생 대부분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도 정합니다. 아이가 읽을 화면이라면 안내 문구 자체가 쉬운 말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근거이지 절차 설명이 아닙니다. 가입 단계에서 보호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화면 안내를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의 화면이 나왔을 때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항목을 나눠 보여 주는지를 보면, 위 조문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와 문의처는 어디에 있나요?

    안내 자료는 나이스플러스 안내 영역에 학생용과 학부모용 두 종류로 올라와 있고, 문의는 고객센터로 갑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600-7440(대국민서비스)이고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화면 아래쪽 저작권 표기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로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봐 두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쓰는 사설 사이트와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표시입니다. 주소·안내 문구·저작권 표기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두면, 다음에 검색해서 들어올 때 어디에 도착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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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 이름은 달라도 5·6학년이 다루는 내용은 네 영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초등 수학 목차, 출판사가 정하나요 교육과정이 정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차의 단원 이름과 배열은 교과서를 만든 곳이 정하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이 정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달라도 배우는 내용의 목록은 같고, 이름과 순서만 달라 보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목차를 미리 보려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어디가 어려운지 가늠하려는 것과, 문제집을 고를 때 범위를 맞추려는 것입니다. 두 목적 모두 교과서 목차보다 교육과정의 내용 목록이 기준으로 쓰기 편합니다.

    • 목차는 누가 정하나요?
    • 5·6학년 수학은 무엇으로 묶여 있나요?
    • 왜 학년 배열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나요?
    • 목차를 미리 볼 때 어떤 순서로 보나요?

    목차는 누가 정하나요?

    교육과정 문서에는 1단원 무엇, 2단원 무엇 같은 목차가 없습니다. 대신 학년군별로 영역을 나누고, 영역 안에 다룰 내용을 묶은 다음 성취기준을 붙이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단원으로 나눌지, 어떤 이름을 붙일지, 어느 학기에 배치할지는 교과서를 만드는 쪽의 몫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어떤 책에서는 한 단원, 다른 책에서는 두 단원이 되기도 합니다.

    목차가 달라도 놓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취기준은 교과서가 반드시 담아야 하는 목록이라, 단원 구성이 달라도 다루는 내용의 총합은 같습니다. 목차를 비교하며 이 책에는 이게 없네 하고 걱정할 필요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름이 달라졌거나 다른 단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6학년 수학은 무엇으로 묶여 있나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수학은 네 영역으로 나뉩니다.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각 영역 안에 다시 내용 묶음이 이름을 달고 배치돼 있는데, 이 묶음 이름들이 사실상 목차 역할을 합니다.

    영역 내용 묶음
    수와 연산 자연수의 혼합 계산 / 수의 범위와 올림·버림·반올림 / 약수와 배수 / 분수의 덧셈과 뺄셈 /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 분수와 소수의 관계 /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변화와 관계 대응 관계 / 비와 비율 / 비례식과 비례배분
    도형과 측정 합동과 대칭 /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 각기둥과 각뿔 / 원기둥·원뿔·구 / 입체도형의 공간 감각 /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 원주율과 원의 넓이
    자료와 가능성 자료의 수집과 정리 / 가능성
    5·6학년 수학은 무엇으로 묶여 있나요?

    이 목록을 옆에 두고 교과서 목차를 실제로 비교해 보면 대응이 금방 보입니다. 단원 이름이 낯설어도 어느 묶음에 속하는지 짚이면 학년 전체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가 잡힙니다.

    영역 이름이 바뀐 이유

    예전에 익숙하던 이름과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문서는 위 네 이름을 쓰고 있고, 각 영역 뒤에는 성취기준과 함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려 사항에는 어디까지 다루고 어디부터는 다루지 않는지가 적혀 있어서, 선행을 어디서 멈출지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왜 학년 배열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나요?

    교육과정이 내용을 묶어 두는 단위가 학년이 아니라 학년군이기 때문입니다. 위 목록은 5학년용과 6학년용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초등학교 5~6학년이라는 한 덩어리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5학년에 놓고 어떤 내용을 6학년에 놓을지는 교과서 구성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5학년 목차를 미리 본 뒤 왜 이건 아직 안 나오지 싶은 내용이 있다면, 빠진 것이 아니라 같은 학년군의 다음 해로 배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선행을 재는 기준도 여기서 나옵니다

    학년군 단위로 보면 6학년까지 가서야 완결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분수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소수와의 관계가 한 학년군 안에서 이어집니다. 한 부분만 떼어 미리 익히면 앞뒤가 끊기기 쉽습니다. 문제집 단계를 정하는 방식은 수학 문제집 난이도 표 읽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목차를 미리 볼 때 어떤 순서로 보나요?

    순서를 정해 두면 훑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래 네 단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 학기 범위가 십여 분 안에 정리됩니다.

    순서 무엇을 보나 왜
    1 네 영역 이름 학년 전체 지도를 먼저 잡는다
    2 내용 묶음 이름 교과서 단원과 대응시킨다
    3 학년군 전체 올해 없는 것이 내년에 있는지 본다
    4 고려 사항 어디까지 다루는지 상한을 확인한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목차는 교과서의 얼굴이고 교육과정은 내용의 목록입니다. 아이가 어디서 막히는지 볼 때는 단원 이름보다 그 단원이 속한 영역과 묶음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성격의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여기 적은 영역과 내용 묶음 이름은 국가 교육과정 고시 원문의 표기입니다. 교과서 단원 구성은 발행처에 따라 다르므로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의 목차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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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의 받아쓰기, 5·6학년에게 맞는 단계인지 가르는 법

    교육과정이 받아쓰기에 붙여 둔 조건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기적의 받아쓰기, 5·6학년에게 맞는 단계인지 가르는 법

    먼저 정리하면, 특정 받아쓰기 교재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리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닙니다. 5·6학년 학부모가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이 학년에 받아쓰기 교재를 들이는 것이 맞는가, 맞다면 어느 단계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는 참고할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가 받아쓰기를 어느 학년군에 두었고,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였는지가 그것입니다. 조건 문장이 짧지만 교재 단계를 고르는 데 바로 쓰입니다.

    • 교재 이름으로 검색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교육과정은 받아쓰기를 어떻게 다루나요?
    • 5·6학년은 무엇을 요구받나요?
    • 단계를 정할 때 어디를 펴 보나요?

    교재 이름으로 검색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교재명은 시리즈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이름 아래 여러 권이 묶여 있고 권마다 대상 학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주문하면 학년이 어긋난 권이 오기 쉽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시리즈가 몇 권으로 구성돼 있는지, 각 권이 밝힌 대상 학년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 학년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출판사가 공개한 도서 정보와 서점 서지 정보에 이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대상 학년이 아래쪽에 몰려 있다면

    받아쓰기 교재는 한글 표기를 익히는 시기를 겨냥해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시리즈 전체의 대상 학년이 저학년에 몰려 있다면, 고학년이 쓰기에는 문장 난이도가 낮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목적을 다른 형태로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과정은 받아쓰기를 어떻게 다루나요?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받아쓰기라는 말은 국어과 1~2학년군 쓰기 영역의 교수·학습 안내에 나옵니다. 문장은 이렇습니다. 받아쓰기는 글자를 정확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학습자가 부담을 갖게 되면 국어 활동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넘는 어려운 글자나 복잡한 띄어쓰기가 포함된 문장을 피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은 받아쓰기를 어떻게 다루나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받아쓰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혀 있지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문단이 학습자의 수준을 넘는 어려운 글자나 복잡한 띄어쓰기가 포함된 문장을 피하라는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이 조건이 그대로 교재 단계 판정 기준이 됩니다.

    같은 학년군에 표기 성취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1~2학년군 문법 영역에는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단어를 바르게 읽고 쓴다가 있고, 쓰기 영역에는 [2국03-01] 글자와 단어를 바르게 쓴다가 있습니다. 받아쓰기가 겨냥하는 표기 학습이 이 학년군에 배치돼 있다는 것이 문서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5·6학년은 무엇을 요구받나요?

    같은 문서의 5~6학년군을 보면 표기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문법 영역에 [6국04-06] 글과 담화에 쓰인 단어 및 문장, 띄어쓰기를 민감하게 살펴 바르게 고치는 태도를 지닌다가 놓여 있습니다.

    문장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글을 살펴 고치는 쪽입니다. 쓰기 영역의 [6국03-05]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쓰고, 글 전체를 대상으로 통일성 있게 고쳐 쓴다도 같은 방향입니다. 고학년에서 표기 정확성은 자기 글을 손보는 과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에 받아쓰기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는 받아쓰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자주 틀리는 표기가 눈에 보인다면 그 표기를 좁혀 다루는 용도로는 쓸 수 있고, 그때 고르는 기준은 권장 학년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틀리는 문장 유형입니다. 학교 급수표와 집에서 다루는 방식은 초5 받아쓰기 급수표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단계를 정할 때 어디를 펴 보나요?

    서점에서든 미리보기에서든 두 쪽만 확인하면 판단이 섭니다.

    펴 볼 곳 확인 기준 판정
    중간 단원의 문장 띄어쓰기가 여러 곳에서 갈리는 문장이 섞여 있는가 없으면 단계가 낮다
    맨 뒤 단원의 문장 아이가 대부분 맞힐 수준인가 맞히면 한 단계 위로
    해설 부분 틀린 이유를 규칙으로 설명하는가 정답만 있으면 고치는 학습이 안 된다
    하루 분량 한 번에 앉아 끝낼 수 있는 양인가 부담이 크면 교육과정 조건과 어긋난다

    고르는 순서를 한 줄로 줄이면

    아이가 실제로 틀리는 문장을 먼저 모으고, 그 유형이 들어 있는 단계를 고르는 순서입니다. 학년 표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수준을 넘는 문장이나 이미 다 아는 문장 어느 한쪽으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비교해 보시면 같은 학년 표기 안에서도 문장 난이도 폭이 넓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 적은 성취기준과 문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원문의 표현입니다. 교재 구성과 대상 학년은 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출판사가 공개한 도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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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방학 계획표 도안, 내려받기 전에 이용 조건부터 봅니다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고쳐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여름방학 계획표 도안, 내려받기 전에 이용 조건부터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표 도안을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그 파일에 붙어 있는 이용 조건입니다. 조건에 따라 칸을 고쳐 쓸 수 있는 도안과 그대로만 써야 하는 도안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에는 공공누리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 표시는 유형 번호를 함께 달고 있고, 번호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8월 초에 남은 방학 일수에 맞춰 칸을 줄이려면 이 번호를 먼저 봐야 합니다.

    • 도안에 붙은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 유형 번호는 각각 무엇을 허용하나요?
    • 출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인쇄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도안에 붙은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유형으로 나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는 유형을 제0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표시가 없는 자료도 많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상업 사이트에서 받은 도안에는 이런 표시가 붙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이용 범위를 게시자가 따로 밝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시는 파일이 아니라 내려받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안 파일 자체에는 유형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 표시는 자료를 올려 둔 페이지 하단이나 자료 설명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만 저장해 두면 나중에 조건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내려받을 때 페이지 주소를 함께 메모해 두면 뒤에 출처를 적을 때 편합니다.

    유형 번호는 각각 무엇을 허용하나요?

    공식 안내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유형 조건 고쳐 써도 되나
    제0유형 출처표시를 포함한 이용조건이 없음 가능
    제1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가능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불가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불가
    유형 번호는 각각 무엇을 허용하나요?

    집에서 아이 계획표로 쓰는 일은 상업적 이용이 아니므로 제2유형과 제4유형의 상업 조건은 대체로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변경금지입니다. 제3유형과 제4유형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된다고 안내에 적혀 있어서, 칸을 지우거나 항목을 바꿔 넣는 방식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도안을 만났다면

    그 도안을 원형 그대로 인쇄해 쓰고, 바꾸고 싶은 부분은 따로 적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경이 허용되는 유형의 도안을 다시 찾는 편이 간단합니다. 유형이 표시된 자료는 대개 그 기관 자료실에서 함께 공개되므로 같은 목록 안에서 대체를 찾기 쉽습니다.

    출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제0유형을 뺀 나머지 유형에는 출처표시 의무가 붙습니다. 공식 안내는 표시 방법을 예시 문장으로 제시하는데, 들어가야 할 정보는 기관명, 작성 연도, 공공누리 유형, 저작물명, 그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덧붙어 있는 조건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쓰는 한 장에도 적어야 하나요

    가정에서 인쇄해 벽에 붙이는 정도라면 제3자에게 배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표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도안을 학급 단체 대화방이나 블로그에 다시 올릴 때입니다. 아이 계획표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할 생각이 있다면 공유하기 전에 유형과 출처를 한 줄 붙여 두시면 됩니다.

    인쇄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조건을 확인했다면 남은 것은 실물로 쓸 수 있게 맞추는 일입니다. 8월 5일 기준으로 방학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칸 수부터 달라집니다.

    확인 기준
    이용 유형 변경금지(제3·제4유형)면 칸을 고치지 않는다
    남은 일수 개학일까지 며칠인지 세어 칸 수를 맞춘다
    기록 단위 시각 단위인지 순서 단위인지 아이와 정한다
    붙일 자리 아이가 하루에 여러 번 지나는 곳인지 본다

    계획표를 짜는 방식 자체를 다시 잡고 싶다면 아이가 지키게 짜는 생활계획표 정리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도안은 담는 그릇이고, 무엇을 담을지는 그 글이 다룹니다.

    정리하면, 도안은 받는 순서가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공공누리 유형은 자료마다 다르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내려받는 페이지에서 그때의 표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kogl.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kogl.or.kr (2026-08-05 확인)
    www.kogl.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kogl.or.kr (2026-08-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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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록 양식, 어디에 내느냐로 칸이 달라집니다

    국가가 정한 서식이 아니라 제출처가 정하는 항목입니다

    독서록 양식, 어디에 내느냐로 칸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가 함께 쓰는 표준 독서록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식을 찾는 일보다 어디에 내는 독서록인지부터 가리는 일이 순서상 앞에 옵니다. 제출처가 달라지면 요구하는 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독서록이 가는 곳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급에 안내한 서식, 학교 도서관과 연결된 온라인 독서기록장,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이 셋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는 초등학교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 독서록 양식은 누가 정하나요?
    • 생활기록부에는 어느 칸으로 들어가나요?
    • 5·6학년 독서록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빈 양식을 고를 때 무엇을 보면 되나요?

    독서록 양식은 누가 정하나요?

    정하는 주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교육과정 문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성취기준으로 적어 둘 뿐, 독서록의 칸 구성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식은 학교와 담임 선생님이 학급 사정에 맞게 만들어 안내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이 정식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쓰다가, 정작 학급 안내문이 요구한 항목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배포된 서식은 참고 자료이고 기준은 학급 안내문입니다.

    온라인 기록장은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연결된 온라인 독서기록장을 쓰는 학교라면 종이 양식을 고를 여지가 줄어듭니다. 입력 화면이 요구하는 항목이 곧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과 이용 절차는 독서로 가입부터 이용방법까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종이와 온라인을 함께 쓰는 학급이라면 둘 중 어느 쪽이 제출용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어느 칸으로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의3은 독서활동상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고등학교의 독서활동상황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개인별 독서활동상황을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어느 칸으로 들어가나요?

    조문이 대상으로 적은 학교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이 항목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2026년 2월 12일 발령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판본 기준입니다.

    그럼 초등 독서록은 어디에도 안 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읽은 책 목록이 별도 칸에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급에서 독서 관련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이 교사가 서술하는 칸에 담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권수를 늘리는 데 힘을 쏟기보다 한 편을 요구 항목에 맞게 채우는 편이 목적에 가깝습니다.

    5·6학년 독서록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5~6학년군 국어과 성취기준을 보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쓰기 영역에는 [6국03-03]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는 글을 쓴다가 있고, [6국03-05]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쓰고, 글 전체를 대상으로 통일성 있게 고쳐 쓴다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읽힙니다. 하나는 감상을 나타내는 글이 목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쳐 쓰는 과정까지가 성취기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해 제출하는 글이 아니라 초고를 손보는 과정이 학습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인용을 다루는 기준도 같은 학년군에 있습니다

    같은 학년군 쓰기 영역에는 [6국03-02]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주장하는 글을 쓴다도 있습니다. 책 문장을 옮겨 적을 때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밝히는 습관이 이 학년군의 학습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옮겨 적는 칸이 있는 양식이라면, 옮긴 부분과 자기 생각을 구분해 적을 자리가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빈 양식을 고를 때 무엇을 보면 되나요?

    순서를 정해 두면 고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래 네 줄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판단이 끝납니다.

    확인 순서 무엇을 보나 안 맞으면
    1. 제출처 학급 서식 · 온라인 기록장 · 가정 보관 중 어디인가 기준이 되는 안내문을 먼저 찾는다
    2. 필수 항목 안내문이 요구한 항목이 양식에 전부 있는가 빠진 항목을 손으로 덧붙인다
    3. 생각 칸의 크기 옮겨 적는 칸과 자기 생각 칸이 나뉘어 있는가 줄거리 칸이 큰 양식은 피한다
    4. 고쳐 쓸 여백 초고를 손볼 자리가 있는가 여백이 없으면 두 장으로 나눈다

    학년이 올라가면 칸 수는 줄여도 됩니다

    항목이 많은 양식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5·6학년이면 감상을 이어지는 문장으로 쓰는 연습이 목표에 가까우므로, 칸을 잘게 쪼갠 양식보다 줄글을 쓸 자리가 넉넉한 양식이 성취기준의 방향과 맞습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아이가 문장을 길게 이어 쓰는지, 칸 단위로 끊어 쓰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양식을 찾기 전에 제출처를 확인하고, 안내문이 요구한 항목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학급 안내문과 학교 도서관 공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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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진로 탐색, 2학기에 학교는 몇 시간 하나요? – 진로활동 시수가 따로 없는 이유와 생기부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 204시간의 배분은 학교가 정합니다. 대신 생활기록부에서는 진로활동만 칸이 따로 있습니다

    초등 진로 탐색, 2학기에 학교는 몇 시간 하나요? - 진로활동 시수가 따로 없는 이유와 생기부 기재

    결론부터 말하면, 진로활동에 배당된 국가 기준 시수는 따로 없습니다. 초등 5~6학년에 배당된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204시간이고, 그 204시간을 자율·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어떻게 나눌지는 학교가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2학기 진로활동이 몇 시간이냐”는 질문은 교육부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대신 초등 진로 탐색에는 다른 학교급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진로활동만 별도 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5·6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 고시 원문과 교육부 훈령에서 확인한 숫자와 문언을 정리했습니다.

    • 2학기 진로활동은 몇 시간인가요?
    • 진로활동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나요?
    • 중학교·고등학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 진로체험은 어디를 통해 신청하나요?
    • 학교에 물어볼 수 있는 것

    2학기 진로활동은 몇 시간인가요?

    먼저 편제부터 봅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진로활동은 독립 교과가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 영역 중 하나입니다.

    2학기 진로활동은 몇 시간인가요?

    시간 배당 기준표에 적힌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238 204 204
    교과(군) 소계 1,506 1,768 1,972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표 아래 각주가 읽는 법을 정해 줍니다. “학년군의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즉 204시간은 5학년과 6학년을 합친 2년치입니다. 다른 각주는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하고,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시수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진로활동만 따로 떼어 낸 숫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총론이 그 배분을 학교에 넘기기 때문입니다.

    • “학교는 학년(군)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 “학교는 …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정리하면 204시간이라는 총량조차 ±20%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의 진로활동 몫은 학교가 정합니다. 2학기 진로활동 시간을 알고 싶다면 학교 누리집의 학교교육계획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편성표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경로입니다.

    진로활동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나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3조가 정합니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제3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자율·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입력하고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세 영역 중 둘은 묶어서 쓰고 진로활동만 칸을 따로 가집니다. 초등 생활기록부에서 진로활동이 독립된 서술 대상이라는 뜻이라, 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달리 기록은 반드시 남습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이 지침의 부칙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순차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연도를 이렇게 나눕니다.

    • 2024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2025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26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27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등 고학년에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규정입니다. 2학기는 이 방식으로 기록되는 첫 해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기록이 어디까지 따라가는지도 지침에 있습니다. 제20조제1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의 장에게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서 서식은 같은 조 제3항이 별표로 지정합니다. 동의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면, 나중에 동의서를 받아 들었을 때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중학교·고등학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을 나란히 놓으면 학교급 차이가 한눈에 갈립니다.

    학교급 기재하는 것 진로활동 칸
    초등학교 특기사항 (이수시간 없음) 자율·자치 + 동아리는 통합, 진로활동은 별도 구분
    중학교 영역별 특기사항 세 영역 각각
    고등학교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세 영역 각각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이수시간을 적는 것은 고등학교뿐입니다. 초등 생활기록부에서 “진로활동 몇 시간”을 찾으려 해도 그 칸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초등학교는 세 영역을 다 나누지 않으면서도 진로활동만은 나눕니다. 나머지 둘을 합치는 규정 안에서 진로활동만 예외로 둔 셈입니다.

    그리고 제13조제1항은 “3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고 합니다. 총론이 시수 배분을 학교에 넘긴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학교 단위에서 정해집니다.

    진로체험은 어디를 통해 신청하나요?

    교육부가 운영하는 진로체험망 꿈길(www.ggoomgil.go.kr)이 창구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검색과 지도로 찾을 수 있고,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안내가 함께 올라옵니다.

    다만 신청 주체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꿈길 공지사항의 체험프로그램 신청 절차 안내는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료실에는 시도교육청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 학교 운영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모가 개별 신청하는 창구라기보다 학교가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사이트는 신청처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체험처가 있는지 미리 보는 자료”로 쓰는 편이 실제에 맞습니다.

    2학기에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자 꿈길 공지 원문은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7월 13일 월요일부터 꿈길을 통해 ‘QR코드 활용 개인 진로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학생들이 체험처에서 진로활동 진행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진로체험이력을 기입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관련하여 학교/체험처/센터에서 참고할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운영 매뉴얼은 꿈길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 직전에 도입된 기능이므로, 2학기 체험이 이 방식으로 이력을 남기는 첫 학기가 됩니다. 아이가 체험처에서 QR을 스캔하고 오는 상황이 생기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위 내용이 전부 “학교가 정한다”로 수렴하므로, 남는 일은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입니다. 「진로교육법」이 그 근거를 나눠 둡니다.

    • 진로상담은 의무입니다. 제11조제1항 —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진로심리검사는 학교 선택입니다. 제10조제1항 — 검사를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검사가 없다고 해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 보호자 의견 청취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제2항 —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술어가 ‘들을 수 있다’이므로 청취를 요구할 권리를 준 조항은 아니지만, 상담 신청서에 진로를 적어 내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는 근거는 됩니다.
    • 체험으로 빠진 시간의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제12조제2항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조건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이므로, 가정이 개별로 다녀오는 체험은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 집중학년·학기제 여부는 교육청에 달려 있습니다. 제13조제1항 — 특정 학년이나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 운영하는 제도이고, 정하는 주체가 교육감입니다. “옆 학교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나”의 답이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이유입니다.

    집에서 아이의 흥미를 넓히는 방법은 초등 진로 탐색을 집에서 다섯 단계로 하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쪽은 가정에서 할 일의 순서를 다루고, 이 글은 학교가 편성하고 기록하는 쪽을 다룹니다. 2학기 상담 전에 둘을 함께 보면 물어볼 것과 집에서 할 것이 나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3 확인)
    www.ggoomgil.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ggoomgil.go.kr (2026-08-03 확인)
    www.ggoomgil.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ggoomgil.go.kr (2026-08-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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