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기준으로, 빠졌을 때 생활기록부에 남는 칸은 네 갈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가 다 같이 가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과 출결 처리가 반대 방향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허가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학교 주관 행사는 그날 자체가 수업일수에 들어가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일이라 따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면 곧 결석’도 아닙니다. 등교해서 학교가 마련한 활동에 참여하면 결석 칸 자체가 생기지 않고, 결석으로 처리되더라도 미리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는 칸이 네 갈래로 갈립니다. 아래는 그 갈림을 훈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학교 가는 날 안 가면 결석인가요?
- 교외체험학습과 무엇이 반대인가요?
- 결석으로 가면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 아프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낸 돈은 돌려받나요?
- 참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보나요?
학교 가는 날 안 가면 결석인가요?
먼저 갈리는 것은 그날 등교를 하느냐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은 결석의 산정을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로 정합니다. 기준은 ‘행사에 참여했는가’가 아니라 ‘출석했는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불참 학생을 위한 활동을 따로 운영하고 아이가 그날 등교해 참여했다면, 출석하지 않은 날이 아니므로 결석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교도 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결석 처리 대상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대체 활동을 운영할지는 학교가 정합니다. 훈령이 정하는 것은 출결을 어떻게 기록하느냐까지이고, 그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학교 교육과정 쪽입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불참 시 등교’ 안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교외체험학습과 무엇이 반대인가요?
근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반대입니다. 가정에서 신청해 다녀오는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8의 ‘출석 인정 결석’ 목록 3)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 교외체험학습’이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은 날인데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조항 덕분입니다.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수업일수 안에 들어 있는 날이고, 아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하러 나가는 것이라 이미 출석입니다. 인정해 줄 일이 없는 대신, 빠졌을 때 자동으로 구제해 주는 칸도 없습니다.
| 구분 |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 | 가정 주관 교외체험학습 |
|---|---|---|
| 누가 정하나 | 학교 교육과정 | 보호자가 신청, 학교장이 허가 |
| 그날의 성격 | 수업일수에 들어가는 운영일 | 학교에 오지 않는 날 |
| 참여했을 때 | 출석 | 출석 인정 결석 |
| 근거 |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시행령 제48조제5항, 별표 8의 2.나.3) |
| 빠졌을 때 | 등교 여부와 사전 절차로 갈림(아래 표) | 허가를 안 받으면 출석 인정이 안 됨 |
두 가지를 같은 말로 부르다 보니 ‘체험학습은 어차피 출석 인정 아니냐’고 넘기기 쉽습니다. 인정 조항이 붙어 있는 쪽은 교외체험학습뿐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쪽 일수와 인정 구조는 체험학습 일수가 법령이 아니라 어디서 정해지는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결석으로 가면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별표 8은 결석을 출석 인정 결석 · 질병 · 미인정 · 기타 네 칸으로 나눕니다. 학교 행사에 빠진 경우가 어느 칸으로 가는지는 미리 무엇을 했느냐로 갈립니다.
| 한 일 | 들어가는 칸 | 별표 8 근거 |
|---|---|---|
| 등교해서 학교가 마련한 활동에 참여 | 결석 아님(출석) | 2.가.1) 반대해석 |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받음 | 출석 인정 결석 | 2.나.7) |
| 아파서 서류를 갖춰 승인받음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2.다.1)·2) |
| 합당한 사유임을 학교장이 인정 | 기타 결석 | 2.마.4) |
| 아무 절차 없이 안 감 | 미인정 결석 | 2.라.6) 태만·출석 거부 등 고의 |
표에서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칸은 둘째 줄과 넷째 줄입니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시점이 다릅니다. 2.나.7)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이고 2.마.4)는 ‘학교장이 인정하는’입니다. 앞은 빠지기 전에 허가를 받는 쪽이고, 뒤는 사후에 사유를 인정받는 쪽으로 읽힙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맨 아랫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라.6)의 문언은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인데, 아무 연락 없이 빠지면 학교가 이 칸 말고 넣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출결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고 학부모 나이스에서 조회하는 항목이라, 칸 이름 하나가 그대로 기록으로 갑니다.
다만 어느 칸이 맞는지는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훈령은 칸과 요건을 정할 뿐 개별 사안을 정하지 않으므로, 여기 적힌 것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이지 ‘우리 아이는 이 칸이 된다’가 아닙니다.
아프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한이 명확합니다. 별표 8의 2.다.1)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2.다.2)는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이면 진단서 대신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마찬가지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당일 전화로 알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연락이 아니라 서류를 갖춘 결석 신고서와 학교장의 승인입니다. 숙박형 행사라면 출발일 기준으로 5일을 세어 두시면 됩니다.
낸 돈은 돌려받나요?
여기는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환불 여부와 비율을 정하는 전국 공통 규정은 법률·시행령에 없습니다. 대신 그 돈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넣습니다. 그리고 제32조제1항제6호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제5호는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즉 행사 비용은 학교 마음대로 정하는 돈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회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같은 조 제5항이 국립학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확인하는 경로는 두 곳입니다. 가정통신문에 적힌 취소·환불 안내와, 거기에 없으면 거주지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련 교육규칙입니다.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숙박·전세버스처럼 돌려받기 어려운 항목이 섞일 수 있으므로, 취소 시점에 따라 얼마가 남는지를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보나요?
네 가지면 됩니다. 참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불참 시 등교를 하는지 — 등교해 참여하면 결석 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 불참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 미리 허가를 받는 쪽과 사후에 인정받는 쪽은 들어가는 칸이 다릅니다.
- 아플 경우 낼 서류와 기한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와 증빙입니다.
- 취소 시점별 환불 범위 — 안내에 없으면 학교에 직접 물어 확인합니다.
참고로 출석일수는 진급과도 이어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영 제45조제1항제1호는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행사 하루가 여기에 닿는 경우는 드물지만, 결석이 이미 쌓여 있다면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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