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3호는 어떤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와 부모가 챙길 순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1호~9호 체계, 조치가 정해지는 절차와 이행 준비를 순서대로

학교폭력 3호는 어떤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와 부모가 챙길 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3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학교에서의 봉사’를 뜻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세 번째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내에서 정해진 봉사를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선도 목적의 조치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묶입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절차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교육부 공식 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과 불복 방법은 조치 통보서와 학교·교육지원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학교폭력 3호는 어떤 조치인가요?
  •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나뉘나요?
  • 조치 수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지나요?
  • 3호 이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통보를 받은 뒤 부모가 챙길 것

학교폭력 3호는 어떤 조치인가요?

3호는 법 제17조 제1항의 아홉 개 호 가운데 세 번째로 적힌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정 시간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사회봉사(4호)와 달리 학교 밖 기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진행 방식은 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맞게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사례를 그대로 우리 아이 학교에 적용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3호는 어떤 조치인가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호는 ‘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선도와 교육의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 제17조는 조치의 목적을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으로 밝히고 있고, 교내 봉사 역시 아이가 학교 공동체 안에 남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치를 받은 당사자와 부모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게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도의 설계 의도를 알고 대응하면 아이에게 설명해 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조치가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와 함께 1호 서면사과나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특별 교육 이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3호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함께 부과된 조치가 무엇인지, 각각의 이행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치도 있습니다

아홉 개 호 가운데 마지막인 9호 퇴학처분은 초등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초등 고학년 자녀와 관련해서는 1호부터 8호까지가 실제 적용 범위가 됩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퇴학 사례를 보고 놀라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대부분 고등학교 사안입니다.

초등 고학년 사안에서 실제로 많이 보이는 조합은 1호와 2호, 또는 여기에 3호나 특별 교육이 함께 붙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사안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통보 전에 다른 사례를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하다 보면 실제 통보 내용과 달라 더 크게 흔들리게 되니, 예측보다는 절차를 따라가며 준비하는 편이 마음을 지키는 데 낫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나뉘나요?

아홉 개 조치는 성격에 따라 크게 세 묶음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치, 학교 밖 기관과 연계되는 조치, 그리고 아이가 지내는 교육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조치입니다. 3호는 첫 번째 묶음의 마지막에 놓입니다. 아래 표는 각 호의 조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한 것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나뉘나요?
호 조치 내용 성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치
4호 사회봉사 학교 밖 기관과 연계되는 조치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 밖 기관과 연계되는 조치
6호 출석정지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 조치
7호 학급교체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 조치
8호 전학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 조치
9호 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표를 보시면 3호가 어디에 놓인 조치인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니고, 학급도 그대로 유지되며, 출석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6호 출석정지부터는 수업일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거나 반이 바뀌는 등 아이의 학교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보서에 적힌 숫자가 3호인지 6호 이상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결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은 가중 규정입니다. 법 제17조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 이후의 행동이 조치 수준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3호라도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3호의 봉사 내용은 법이 세부까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도서 정리나 화단 관리처럼 학교 시설과 관련된 활동으로, 어떤 학교는 상담 활동과 결합한 형태로 운영합니다. 봉사 시간의 길이와 진행 요일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보서에 시간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학교 책임교사에게 물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아이에게 ‘벌 받는 시간’으로만 남지 않게 하려면 미리 설명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아이에게는 활동 자체보다 더 부담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담하게 알려 주고, 끝난 뒤에 어땠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이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학교 학부모에게 들은 시간이나 방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긋나기 쉬우니, 기준은 늘 우리 아이 학교의 안내로 잡으셔야 합니다.

조치 수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지나요?

조치는 학교나 담임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가 학교를 통해 양쪽 보호자에게 통보되는 흐름입니다. 사안을 처음 알게 된 직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막막하시다면 학교폭력을 알게 된 직후 부모가 순서대로 할 일을 함께 보시면 이 절차와 흐름이 이어집니다.

조치 수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지나요?

조치 수준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부모 입장에서 읽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보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안의 심각성이나 지속성은 되돌릴 수 없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는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화해를 조치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면 상대에게 그 의도가 그대로 읽히고,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사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아이가 배워야 할 태도라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반성 정도라는 항목을 두고도 오해가 많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사과문을 써 주거나 말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무엇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를 말로 정리하지 못하면, 형식만 갖춘 사과는 상대에게도 학교에도 그대로 읽힙니다. 시간이 걸려도 아이가 자기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게 두고, 부모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정을 챙기는 역할을 맡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 호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 판단은 학교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부모가 미리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학교 책임교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이 안내될 수 있으니, 참여 여부를 담임교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3호 이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치가 통보되면 그다음은 이행 단계입니다. 3호는 교내 봉사이므로 아이는 학교를 그대로 다니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봉사의 내용과 시간, 진행 요일은 학교가 정하니, 통보서에 방법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학교 책임교사에게 물어 일정표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호 이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단계에서 부모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3호라는 숫자만 보고 나머지를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앞에서 짚었듯 법은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서, 통보서에는 3호와 함께 1호 서면사과나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 교육 이수가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치마다 이행 방식과 기한이 다르니, 통보서 내용을 한 장에 옮겨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로 가장 편합니다.

이행 기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치에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그 내용이 통보서에 안내됩니다. 개학이 가까운 지금 시점에는 개학 직후로 일정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남은 방학의 여행이나 학원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미리 맞춰 보시고, 겹친다면 임의로 미루지 말고 학교에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2호가 함께 부과되었다면 이행 기간 동안 특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무엇을 하라는 조치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조치이므로,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지도해야 합니다. 법은 협박이나 보복을 이유로 하는 경우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메신저 한 줄이 상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마음도 살펴 주셔야 합니다. 교내 봉사는 같은 반 친구들의 눈에 띌 수 있고, 그 시선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이후 학교 생활에 오래 남습니다. 활동이 힘든지 시선이 힘든지를 나눠 물어보면 아이도 자기 상태를 말로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대화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방문을 닫는 아이에게 대화의 문을 여는 순서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학생부 처리는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요?

많은 부모님이 조치 자체보다 학교생활기록부 처리를 먼저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터넷 설명이 특히 엇갈립니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년 3월 1일 시행)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훈령은 개정 내용을 학년별로 순차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치라도 아이가 몇 학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읽은 단정적인 설명을 우리 아이 경우에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확인은 학교 학생부 담당 교사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으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 학년에 적용되는 지침이 어느 기준인지, 이번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기록이 남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보존되는지, 그 처리와 관련해 보호자가 확인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입니다.

통보를 받은 뒤 부모가 챙길 것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 며칠이 부모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억울함, 당황, 아이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순서를 정해 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통보서를 끝까지 읽습니다. 부과된 조치가 몇 개인지, 각각의 이행 기간과 방법, 그리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와 기한이 함께 안내됩니다.
  2. 기한을 달력에 옮깁니다. 봉사 일정, 특별 교육 일정, 보호자 교육 여부까지 모두 적어 둡니다.
  3. 불복 절차는 안내된 기한 안에 확인합니다. 조치에 다투고자 한다면 통보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 그리고 교육지원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4. 2호가 함께 부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포함되었다면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명확히 지도해야 합니다.
  5. 아이의 마음을 따로 챙깁니다. 조치 이행과 감정 돌봄은 별개의 일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치를 받은 아이는 대체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겪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과, 억울함이나 반발입니다. 부모가 억울함만 편들면 아이는 배울 기회를 잃고, 반대로 부끄러움만 자극하면 아이는 입을 닫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는 분명히 짚되, 아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치가 끝난 뒤에도 학교 생활은 이어지므로, 아이가 교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몇 주 동안 조용히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위축돼 학교 가기를 힘들어하거나 반대로 억울함을 계속 곱씹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담임교사와 학교 상담 선생님, 필요하면 청소년 상담 기관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것을 권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아이와 대화로 풀어 가는 순서가 막막하시다면 친구관계 고민에 부모가 먼저 할 일에 정리한 대화 방식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3호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통한 선도 조치이고, 조치 수준은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통보를 받은 뒤 부모가 할 일은 함께 부과된 조치와 각각의 이행 기간을 확인해 일정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학교생활기록 처리 기준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직접 물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치 수준의 결정과 학교생활기록 처리는 모두 사안별·학년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통보서 내용과 학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지침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확실한 정보원은 학교 책임교사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이니, 궁금한 점은 추측하지 마시고 물어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