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시도협회, 발급은 국기원. 법 제19조가 정한 역할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경로

결론부터 말하면, 실기심사를 본 곳과 증서를 발급한 곳이 서로 다릅니다. 아이가 심사를 본 자리에는 시도태권도협회가 있었고, 손에 들어온 증서를 발급한 곳은 국기원입니다. 그래서 “초등태권도협회”라는 말로 검색하면 여러 단체가 뒤섞여 나오고,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이 글은 그중 심사와 증서 한 줄기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도장에서 받아 온 증서에 ‘단’이 아니라 ‘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같은 줄기에서 설명됩니다. 아래에 법령 조문과 국기원 안내 화면에서 확인한 절차, 수수료, 조회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 심사는 협회가 보는데 증서는 왜 국기원이 주나요?
- 우리 아이 품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품은 언제 단으로 바뀌나요?
- 증서를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받나요?
심사는 협회가 보는데 증서는 왜 국기원이 주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고 정하면서, 국기원이 하는 사업을 여덟 가지로 나열합니다. 그 제2호가 “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기심사는 국기원이 직접 보지 않습니다. 국기원 안내에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실기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해 17개 시도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사 권한은 법이 국기원에 두고, 실기는 위임으로 내려온 구조입니다.
1품부터 4품, 1단부터 5단까지의 절차는 다섯 단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응시자 — 심사 신청 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사진과 추가정보를 입력한 뒤, 아이디와 생년월일을 태권도장에 제출합니다.
- 태권도장 — 심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 시도협회 — 실기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 대한태권도협회 — 합격자의 품·단증 발급을 추천하고 의뢰합니다.
- 국기원 — 품·단을 등록하고 품·단증을 발급해 시도협회로 보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문의처가 갈립니다. 심사 일정과 실기 결과는 시도협회, 증서와 번호는 국기원입니다. 도장에 물어야 할 것은 신청서 제출 여부이고, 증서가 안 왔다면 도장을 거쳐 시도협회 쪽으로 확인이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 품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호자가 아이 주민등록번호로 대신 조회하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국기원 안내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품·단번호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열려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본인 계정으로 확인 — 안내 원문은 “본인의 품·단번호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아이 계정은 애초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회원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입을 보호자가 했다면 그 계정으로 들어가 확인하면 됩니다.
- 도장을 통해 확인 — 관장이 로그인한 뒤 ‘심사신청서 작성 및 확인’ 또는 ‘심사가능일계산’ 메뉴에서 검색·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원 정보 검색 조건은 회원ID 또는 단번호와 생년월일입니다.
조회가 안 되는 경우 하나가 안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1996년 이전에 단증을 취득한 경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뒷자리가 미등록 상태라 조회가 불가하며, 취득년도·지역·현재 품단·이름·연락처 등을 적어 국기원 담당 이메일로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초등학생 본인에게 해당할 일은 없지만, 부모나 조부모의 옛 단증을 찾을 때 걸리는 항목입니다.
도장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심사 신청 시스템에 시·도와 군·구를 골라 태권도장을 조회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도협회 연락처’ 메뉴에서 관할 협회 번호도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품은 언제 단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청과 결제를 해야 전환됩니다. 발급 서비스 안내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 범위는 1품~3품 → 1단~3단입니다. 수수료는 12,000원이고, 대증(B4 용지 크기 종이)과 소증(신분증 크기 카드)이 함께 발급됩니다.
- 4품은 조건이 다릅니다. 안내 원문은 “4품은 만18세 이상, 4품->4단 전환보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입니다. 교육 문의처는 세계태권도연수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수료 후 4단으로 확인되면 실물발급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 결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품단전환 결제 완료 시 품에서 단으로 자동변환되므로 결제 취소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편 수령은 결제 후 3~4일로 안내됩니다.
- 모바일 형태인 국기원 디지털아이디로 품증을 보유한 경우, 앱에서 ‘추가발급’으로 단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품증은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단계에서 실제로 결정할 일은 “지금 전환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전환 대상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이 시점은 아이의 현재 품수와 취득 이력에 따라 갈리므로, 위의 마이페이지 자격정보에서 현재 품과 취득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승품 심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날짜 역시 도장 관장이 ‘심사가능일계산’ 메뉴로 뽑아 줄 수 있습니다.
증서를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받나요?
재발급과 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수수료가 공개되어 있으니 필요한 쪽만 고르면 됩니다.
| 종류 | 기재 내용 | 형태 | 수수료 |
|---|---|---|---|
| 품·단증 실물발급 | 품·단증 자체 | 대증(B4 종이) / 소증(카드) | 각 6,000원 |
| 품단전환 | 1품~3품을 1단~3단으로 | 대증·소증 함께 발급 | 12,000원 |
| 품단등록 확인서 | 취득한 최종 품·단증 내용(단번호, 발급일자) | A4 | 4,000원 |
| 무력확인서 | 취득한 전체 품단증 내용(단번호, 발급일자, 승단지역) | A4 | 4,000원 |
| 국기원 디지털아이디 | 앱에서 발급·확인하는 품·단증 | 모바일 | 20,000원 |
표를 비교해 보면 고르는 기준이 나옵니다. 증서 원본이 필요하면 실물발급, 취득 사실만 증명하면 되면 확인서입니다. 대회나 프로그램 접수에서 “품·단 보유 사실”만 요구한다면, 증서 원본 대신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방문 재발급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고 당일 약 10분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사진 1매(크기 무관)와 수수료입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로 적혀 있습니다.
품과 단이 나이로 갈리듯, 아이가 참여하는 기관 프로그램도 연령이나 학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청소년 직업체험관이 학년으로 이용 대상을 가르는 방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글을 함께 보면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가 잡힙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