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K 0091은 1990년에 멈춘 뒤 폐지됐습니다. 남은 현행 표준 여덟 건과 실측으로 고르는 순서

결론부터 말하면, 수영복 치수를 정한 국가표준은 지금 없습니다. 남자용 수영복의 치수를 정하던 KS K 0091은 1990년 12월 29일 자로 마지막 손질이 이뤄진 뒤 폐지됐고, 여자용인 KS K 0092도 같은 날짜로 폐지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표기가 제각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의 숫자를 브랜드끼리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아이 몸의 실측값과 그 브랜드의 사이즈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 남아는 표준 체계상으로도 경계에 서 있습니다. 아동복과 청소년복 사이이고, 제품 안전관리에서는 어린이제품과 그 밖의 제품 사이입니다. 아래에 현행 표준이 무엇이고 무엇이 폐지됐는지, 그리고 그 경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왜 브랜드마다 사이즈 표기가 다를까요?
-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 사이즈표만 보고 브랜드를 가르는 법
- KC 표시는 몇 살까지 확인하나요?
왜 브랜드마다 사이즈 표기가 다를까요?
수영복 치수에 관한 한 맞춰야 할 공통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표준 목록에서 ‘수영복’으로 검색하면 네 건이 나오는데, 그중 치수를 다루던 두 건은 폐지 상태이고 현행으로 남은 것은 제품 표준입니다.
| 표준번호 | 표준명 | 상태 | 개정/개정확인일 |
|---|---|---|---|
| KS K 0091 | 남자용 수영복의 치수 | 폐지 | 1990-12-29 |
| KS K 0092 | 여자용 수영복의 치수 | 폐지 | 1990-12-29 |
| KS K 7502 | 수영복 | 현행 | 2023-12-29 |
남은 KS K 7502는 이름 그대로 수영복이라는 제품에 관한 표준이지, 몇 호가 몇 센티미터인지를 정하는 치수 표준이 아닙니다. 치수를 정하는 표준 쪽에 수영복 자리가 비어 있으니, 각 브랜드가 자기 방식으로 호칭을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치수 표준 자체는 옷 종류별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여덟 건은 모두 현행이고, 같은 날짜(2025-09-17)에 개정 확인을 받은 한 묶음입니다.
| 표준번호 | 표준명 |
|---|---|
| KS K 0050 | 성인 남성복의 치수 |
| KS K 0051 | 성인 여성복의 치수 |
| KS K 0052 | 유아복의 치수 |
| KS K 9400 |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
| KS K 9401 |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
| KS K 9402 | 남자 아동복의 치수 |
| KS K 9403 | 여자 아동복의 치수 |
| KS K 9404 |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
초등 고학년 남아에게 걸리는 것은 KS K 9402(남자 아동복의 치수)와 KS K 9400(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두 건입니다. 같은 아이가 어떤 옷에서는 아동복 호칭으로, 다른 옷에서는 청소년복 호칭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름 옷을 고를 때 겪는 혼선과 같은 결이라, 초등 고학년 여름 옷을 기능성 기준으로 고르는 법과 함께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표준의 출발점은 옷이 아니라 몸입니다. KS K 9402가 인용하는 표준은 KS A ISO 8559(의복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이고, 별도로 KS K ISO 8559-1은 표준명 자체가 ‘의류 치수 — 제1부: 인체 측정’입니다. 제2부는 ‘기본 및 참고 인체 치수’, 제3부는 ‘인체치수표 및 간격 설정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치수 체계 전체가 인체를 재는 데서 시작한다는 뜻이고, 부모가 할 일도 같습니다. 브랜드 호칭을 외우는 대신 아이 몸을 한 번 재 두면 그 값이 어느 브랜드에나 통합니다.
사이즈표만 보고 브랜드를 가르는 법
실측값을 손에 쥐었다면, 이번에는 브랜드 쪽 표가 그 값을 받아 줄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판정 기준은 사이즈표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하나입니다.

- 호칭만 적힌 표 — ‘110’, ‘130’ 같은 숫자와 S·M·L만 있는 경우입니다. 폐지된 치수 표준을 대신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표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 인체 치수가 함께 적힌 표 —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처럼 몸을 잰 값이 병기된 경우입니다. 이때만 아이 실측값과 직접 대조가 됩니다.
- 제품 실측이 함께 적힌 표 — 총장, 밑단 너비처럼 옷 자체를 잰 값입니다. 인체 치수와 섞어 읽으면 안 되므로, 어느 쪽 값인지 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영복은 신축성 소재라 같은 인체 치수에서도 브랜드가 잡는 여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체 치수가 병기된 표를 쓰는 브랜드 안에서만 호칭을 옮겨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기 방식이 다른 브랜드끼리는 호칭이 같아도 같은 옷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KC 표시는 몇 살까지 확인하나요?
여기에는 나이 경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어린이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를 나열하는데, 그 목록에 ‘거. 아동용 섬유제품’이 있고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입니다. 같은 목록의 ‘라. 어린이용 물안경’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수영장에 들고 가는 물건 두 가지가 나란히 들어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아이가 만 13세 이하라면 수영복도 물안경도 어린이제품 범위 안이므로, 구매 전에 KC 표시와 함께 안전기준 표기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 만 14세가 되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어린이제품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 6학년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무렵에 관리 체계가 바뀐다는 뜻이라, 같은 매장에서 산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도 표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남아의 여름 물품을 고를 때 이 경계를 알고 있으면, 표시가 다르다고 해서 불량을 의심할 일도, 반대로 표시 없는 제품을 그냥 넘길 일도 줄어듭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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