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것은 학년이 아니라 나이이고, 재학 중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만 나이로 9세면 대개 초등 3~4학년이라, 초등 고학년이면 이미 대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뜨는 글들은 ‘만 9세부터’라고만 적고 그게 몇 학년인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막히는 것이 ‘학교에 다니는데도 되나’입니다. 신청서에 재학 여부를 적는 칸이 따로 있으니, 이 질문의 답은 서식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령과 신청서 원문을 놓고 갈라 본 것입니다.
몇 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이 학년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그래서 학년으로 옮기면 이렇게 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되는 해에 만 7세가 된다는 뜻이라 3학년이면 그해에 만 9세가 되는 아이가 대부분이고, 생일이 늦으면 학년 중간에 대상이 됩니다. 4학년부터는 사실상 전원이 대상 안입니다. 아이 생일이 지났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조문이 ‘발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나옵니다. 학교에서 일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 다녀도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신청서 서식에 재학 여부를 고르는 칸이 세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초·중·고 재학 중 /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재학 중을 고르는 칸이 있다는 것은 재학생도 신청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만 쓰는 증명서로 오해하기 쉬운데, 서식이 그 오해를 정리해 줍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증 · 주민등록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셋을 나란히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 다 나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병렬입니다.
| 구분 | 누가 발급하나 | 초등 고학년에게 |
|---|---|---|
| 청소년증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9세부터 신청 가능 |
| 학생증 | 학교 | 학교가 발급하는 것이라 학교 방침에 따른다 |
| 주민등록증 | – | 초등학생은 아직 대상이 아니다 |
상위 글 중에 ‘만 17세가 되어야 발급된다’는 설명이 섞여 있는데 그건 주민등록증 이야기입니다. 둘을 뒤섞으면 ‘우리 아이는 아직 안 되겠구나’로 잘못 읽게 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학교 밖에서 통하느냐입니다. 학생증은 학교가 만든 것이고, 청소년증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발급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것이 학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고, 제45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함께 대상입니다.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는 곳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접수가 됩니다.
- 수수료 — 신청서에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신청서 상단에 14일로 적혀 있습니다
- 만드는 곳 — 처리절차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 단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 — 신청서에 신청 여부와 종류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발급 전에 신분 확인이 급하다면,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증명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진 1장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들지 말지 정하는 기준
정리하면 판단은 셋입니다. 첫째, 아이가 만 9세가 됐는지만 보시면 대상 여부는 끝납니다. 둘째,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학생증이 있다고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수수료가 없고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용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해지는 시점은 대개 아이 혼자 다니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자리에서 학생증이 늘 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붙이는 사진은 규격이 따로 있어서 아무 사진이나 되지 않습니다 — 그 규격과 반려되는 경우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아이가 밖에서 쓰는 기기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초등학생 스마트워치를 학칙과 법으로 가른 글이 함께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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