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는 없고 조례 95건에는 있는 말, 그리고 그 정의에 숫자가 없는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정식 명칭에 가까운 말은 ‘경계선지능인’입니다. ‘장애’가 붙은 형태는 검색어로는 널리 쓰이지만, 우리나라 공문서가 실제로 쓰는 표기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놓여 있는 자리가 조금 뜻밖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계선지능인으로 찾아보면 법률은 법령명·본문 모두 0건이고, 자치법규(조례)는 95건이 나옵니다(2026-08-08 조회). 즉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라는 국가 법률은 아직 없고, 이 말에 뜻을 붙여 둔 문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확히 알려면 조례 원문을 보는 것이 빠릅니다.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조례마다 문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 곳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조례 | 정의 원문 |
|---|---|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 |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
|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2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축이 셋입니다.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인지·학습 능력이 평균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능력 수치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적응’과 ‘지원 필요’를 함께 요건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왜 정의에 IQ 숫자가 없나요?
위 두 조례 원문에는 지능지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인용되는 특정 구간은 이 문서들에서 온 표현이 아닙니다.
비교해 보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정의도 이렇게 서술형입니다.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같은 별표에서 시각장애는 시력 0.02, 청각장애는 60데시벨처럼 수치로 선을 그은 유형도 있는데, 지적 능력 쪽은 서술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몇 점부터 몇 점까지’라는 표를 먼저 찾기보다,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 문서의 방향에 맞습니다. 장애 정도의 판정 기준 자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따로 있으니 그 원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적장애·특수교육대상자와는 어디서 갈리나요?
학교 쪽 제도와 비교하면 자리가 더 잘 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이름을 붙여 열한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입니다.
이 목록에 ‘경계선지능’이라는 이름은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근거가 학교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 쪽에 먼저 생긴 것입니다. 조례 95건 가운데 65건이 ‘평생교육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나머지 30건이 그 한정 없이 ‘지원’을 표제로 씁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어디서 막히는지 살피는 일은 이 제도 논의와 별개로 필요합니다. 학년별로 ‘이럴 때 관심’ 신호를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관찰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등 학부모가 이 말을 다룰 때
이 말을 다룰 때 손에 쥘 것은 표기·근거·정의·제도 네 가지입니다.
- 표기는 경계선지능인이 공문서 쪽 표현입니다. 조례를 찾을 때도 이 표기로 검색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 국가 법률은 확인되지 않고 조례 95건이 근거입니다. 우리 지역에 조례가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정의는 능력 수치가 아니라 적응과 지원 필요를 함께 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목록에는 이 이름이 없습니다. 학교 상담에서 쓰이는 말과 조례에서 쓰이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인터넷의 특징 목록을 아이에게 대 보고 판정하는 방식은 위 문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검사와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임교사 상담과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 기관 상담을 먼저 잡아 보시면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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